[요지]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당초 주식에 대한 무상주도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당초 주식에 대한 무상주도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인 바, 처분청에서는 OOOO주식회사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은 동법인 주식 5,000주를 88.2.24일 청구인 명의의 증권회사의 구좌에 위탁한 다음 89.2.11과 89.7.5 두번에 걸쳐 그 구좌를 통하여 유상증자분 3,888주를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89.1.13과 89.8.24 두번에 걸쳐 무상주 1,510주와 831주 합계 2,331주를 청구인 구좌를 통하여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당초 위탁주식과 유상증자주식은 물론 무상주식 모두를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90.6.15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증여세 69,331,040원 및 동방위세 11,555,1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당초의 위탁주식과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물론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까지도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무상주는 원본에 대한 과실이며 주주명의자가 수령권한을 갖는 것이므로 당초의 명의신탁에 부종되는 일종의 종물이며, 무상주는 그 발행으로 주주명의인이 소유하는 소유주식의 수만이 증가하였을뿐 소유주식의 내재가치가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의 주식평가시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 전사업년도 주식수를 무상주가 이미 발행된 것으로 보아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등으로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타인 명의를 빌어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무상증자로 인하여 신주를 배당받은 경우에는 당초 주식과 무상주 모두에 대하여 전시 법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국세청 재산 01254-1518, 88.5.27)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청구인은 이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한바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시점과 부과시점 평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받은 무상증자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OO물산(주)의 대주주인 OOO은 88.2.24 본인 명의의 OO물산(주) 주식 5,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증권회사에 입고 시킨후 89년도에 두 번에 걸친 유상증자(3,888주)와 무상증자(2,331주)를 받았는 바,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의 위탁주식은 물론 유·무상증자받은 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등을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의 위탁주식과 유상증자받은 주식은 과세함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무상증자를 받은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주명부에 타인 명의로 등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의 실질증여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주식에 있어서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된 당초 주식에 대해 유무상주가 배정된 경우 유무상주도 주식인만큼 당초 주식과는 별개의 명의신탁 대상재산에 해당되고,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시 이미 그후에 발생될 수 있는 유무상주에 대해서도 당사자간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당초 주식에 대한 무상주도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