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폐업일은 달리 반증제시 없는한 89.11.20 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은 폐업일이 속한 89년도 제2기분(7.1-11.2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90.1.24 자로 지연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전시 법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청구인의 폐업일은 달리 반증제시 없는한 89.11.20 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은 폐업일이 속한 89년도 제2기분(7.1-11.2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90.1.24 자로 지연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전시 법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OO물산이라는 상호로 87.6.20 개업하여 자수·직물을 제조하여 수출하던 개인사업자였는 바, 위 개인사업체를 법인체로 전환하기 위하여 89.9.11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개인사업을 89.12.31 폐업하고 사업일체를 위 법인에 포괄양도한 것으로 하여 90.1.24 처분청에 폐업신고하면서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가 89.11.20 개업하였음이 확인된다 하여 같은날 청구인이 실제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위 실제폐업일로부터 25일을 경과하여 89년 제2기분(7.1-11.2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1,775,070원(미제출가산세 1,754,5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0,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개인사업일체를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에 89.12.31 자로 포괄양수도하고 같은날 폐업한 것으로 하여 90.1.24 자로 처분청에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폐업일을 위 법인이 사업을 개시한 89.11.20로 간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같은장소에서 같은업종 같은상호(개인일때는 OO물산, 법인 전환하여 OO물산주식회사)로 법인 전환한 데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다만 폐업일이 89.12.31 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개인사업을 법인인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사업을 양도·양수시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가 신설법인이므로 청구인의 개인사업을 그대로 승계받아 OO물산주식회사가 이를 계속해야 함으로 개인기업의 폐업과 동시에 법인의 사업개시가 된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를 89.10.1 을 개업일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89.11.20-89.12.31 사업기간중 매출금액 166,586,379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할진대 청구외 OO물산주식회사는 89.11.20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그렇다면 청구인의 개인기업은 89.11.20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폐업기준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89.11.20 을 폐업일로 보고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사업폐업일이 89.11.20 인지 또는 89.12.31 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확정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과세기간 종료후 25일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폐업일의 기준을 “폐업하는 때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폐업일이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같은장소에서 법인(OO물산주식회사)으로 전환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위 법인의 89년 제2기분(11.20-12.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수출신고서(허가번호 E1942-911-00146)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법인의 사업개시일이 89.11.20 로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위 법인의 사업개시일인 89.11.20 이후로는 개인기업 명의로 신규수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셋째, 위 89.11.20 이전에 청구인이 개인기업명의로 체결한 수출계약 물량중 일부는 위 법인명의로, 일부는 개인기업명의로 수출하였는데 개인기업명의로 수출한 것도 실제로 위 법인에 수출한 것임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폐업일은 달리 반증제시 없는한 89.11.20 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은 위 폐업일이 속한 89년도 제2기분(7.1-11.2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90.1.24 자로 지연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전시 법 규정에 의거 이 건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