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외 ○○가 취득시 인수한 부채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238 선고일 1991-01-04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에 관한 등기에 근거하여 증여의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다음, 청구인은 이 건을 증여의제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외 ○○가 부동산을 000원에 취득하면서 전세보증금 000원, 시설리스자금 00원 및 은행차입금 000원, 합계 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000원에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하였으므로 실제 지급한 금액인 000원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증여의제는 실질증여가 아님에도 등기를 기준으로 하여 등기된 당해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의제한 것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여동생인 청구외 OOO가 취득한 충북 충주시 OO동 OOO 소재 OO타운 98호, 100호, 102호 및 108호의 토지지분면적 합계 84.19평(278.31평방미터)과 건물지분 면적합계 194.15평(641.84평방미터)을 청구인 명의로 89.9.25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90.5.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42,886,800원 및 동 방위세 44,161,23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가 취득하여 89.9.25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규정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부녀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원을 조사하고 남자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 현행 세무행정의 차별조사로 세무조사를 면하기 위하여 남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을 뿐이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설사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 부가된 부채 등을 공제한 실질가치로 평가해야 하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대금 총액인 430,000,000원중에서 승계한 전세보증금 150,000,000원, 시설리스자금 30,000,000원, 은행대출금 10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150,0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여동생)가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인정하고 있고, 위 OOO도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서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이 부분에 다툼이 없어서 전시의 관련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이므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에 잘못이 없는데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가 90.4월 확인한 내용을 보면, 재산이 없는 청구인(OOO의 오빠) 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후 (전산실 입력자료 확인한 바, 청구인의 다른 재산없음) 단기에 양도할 예정이었으며,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에 이유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시 승계한 전세보증금 150,000,000원, 시설리스자금 30,000,000원과 잔금지급을 위해 받은 은행대출금 10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관련예규인 국세청 재산 01254-4428(89.12.6)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전시한 관련 예규와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이 부분 역시 청구주장에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 OOO가 조세회피목적에서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외 OOO가 취득시 인수한 부채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청구외 OOO가 실질소유자인 사실과 이와 같이 명의신탁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위 두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또한 이러한 등기가 조세회피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있어서도 청구외 OOO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게 되면 청구인에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90.4월중에 2회에 걸쳐 처분청에 확인한 사실과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도 청구외 OOO가 여자로서 자기명의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따른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에 관한 등기에 근거하여 증여의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청구인은 이 건을 증여의제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외 OOO가 이 건 부동산을 43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전세보증금 150,000,000원, 시설리스자금 30,000,000원 및 은행차입금 100,000,000원, 합계 28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150,000,000원에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하였으므로 실제 지급한 금액인 150,000,000원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증여의제는 실질증여가 아님에도 등기를 기준으로 하여 등기된 당해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의제한 것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세청 예규 재산 01254-4428, 89.12.6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