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명의로 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237 선고일 1991-01-19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전시 법규에 의하여 타당하고 이를 달리하고 있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O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OO동 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면적은 대지 201.3평방미터, 건물 220.29평방미터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4.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은 88.4.20 매매)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실지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하여 90.3.16(증여시기 88.4.20) 증여세 42,681,170원 및 동 방위세 7,760,21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4.28 이의신청, 90.6.14 O사청구를 거쳐 90.9.24 이 건 O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위를 말하자면, 청구인의 외사촌동서인 청구외 OOO(주소: 인천시 OO동 OOOO)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이 87.7.15 10,000,000원 및 87.10.13 30,000,000원, 계 40,000,000원을 동인에게 차용해 주고 동 차용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87.10.17 에 경료하였으나 위 청구외 OOO이 동 차용금 40,000,000원을 현금으로 갚지 못하게 되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미등기전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매매대금 112,000,000원중 은행대출금 26,000,000원, 임대보증금 36,000,000원 및 청구인의 위 차용금 40,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88.4.20 잔금을 청산하고 동년 4.21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차용해 주고 쟁점부동산에 채권담보용 가등기를 한 후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대로 이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그릇된 사실확인서등을 토대로 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과세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등기 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관련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의 소유이던 것이 87.10.17 청구인 명으로 가등기되었다가 88.4.21 다시 청구인 앞으로 본등기가 경료된 후 88.1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87.6.5 자신의 소유인 강남구 OO동 OOOO 소재 OO을 청구외 OOO 소유인 충북 음성군 생극면 OO리 OOO 소재 OO주유소등과 교환 매매한 다음 다시 87.10.6 위 OOO로부터 교환 취득한 OO주유소등을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 및 충북 중원군 상포면 OO리 소재 대지 1,226.5평방미터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위 각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OOO와 OOO 양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한편,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89.9.21 자)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청구인 OOO와 동서지간이며 실질소유자라고 한 O여사라는 사람과 하였고, 매매대금도 위 O여사에게 지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데 청구외 OOO이 말하는 O여사라는 사람은 OOO의 처 OOO인 것으로 인정되고(전시 87.6.5 자 OOO과 OOO간의 교환매매계약시 OOO가 OOO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87.10.6 자 OOO와 OOO간의 쟁점부동산 교환 매매계약서에도 매수인이 ‘OOO 대 OOO’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수표추적조사 결과 동 대금중 4천만원(OO은행 OO지점 발행 1천만원권 4매)이 OOO의 처 OOO를 거쳐서 청구외 OOO와 OOO의 남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로도 뒷받침되고 있다(OOO는 OOO에게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목욕탕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중 4천만원을 88.11.29 OOO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함).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87.10.6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7.10.17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하였다가 다시 88.4.21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88.12.2 양도한 것은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등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등을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청구인 명의로 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5. O리 및 판단 이 건의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88.4.21 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부과처분을 청구인에게 한 것임을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실지로 취득하여 등기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87.10.17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가등기되었다가 88.4.21 소유권이전본등기되었고, 그 후 88.12.2 에는 다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지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 청구외 OOO, OOO 부부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취득자금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하는 차용증 2매(차용금액 40,000,000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이 취득한다는 88.4.5 자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이 90.4.20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거증자료들은 모두 이건 처분고시일(90.3.16) 이후에 제출한 것으로 청구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私人간에 작성된 것이므로 그것이 사실과 부합하는 원시증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87.10.13 쟁점부동산등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는 대가로 자기소유의 OO주유소(충북 음성군 생극면 OO리 OOOOO외 5필지) 소재 대지 약 3,967평방미터 및 주유시설 일체를 위 OOO에게 양도한다는 부동산 교환계약서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해서 실지로는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87.10.13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매수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잔금으로 받은 88.11.28 자 수표 40,000,000원이 청구인의 배서함이 없이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를 거쳐서 청구외 OOO, OOO 부부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수표확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만한 소명자료를 명백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실지로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같다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실질소유자와 청구인은 외사촌 동서지간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므로서 공부상 무재산임(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징수 담당공무원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함)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실질소유자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등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등기에 관한 상호 의사소통 내지 사전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전시 법규에 의하여 타당하고 이를 달리하고 있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O판청구는 O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