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승용차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에서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승용차를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승용차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에서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승용차를 청구외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명의로 승용차(그랜저 2.0 수동 5단, 이하 “쟁점승용차”라 한다)를 구입 등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 승용차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5,569,430원 및 동방위세 1,012,620원을 90.5.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30 심사청구를 거쳐 90.10.22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친구인 청구외 OOO가 주민등록이 군산에 되어있으므로 청구인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청구인명의만을 빌려준 것이고, 동 승용차의 구입대금과 등록비용등을 청구외 OOO가 지급하고 직접 사용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이 건 쟁점승용차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 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고, 실질적으로도 조세회피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승용차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등 지방세를 완납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승용차는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이어서 청구인명의로 등록한 88.11.2에 실지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승용차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승용차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외 OOO가 쟁점승용차를 구입취득함에 있어 청구인명의로 등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승용차를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명의상 취득자임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서울에서의 사업활동상 서울차량번호가 필요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것일뿐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었는데도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관련법규를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재산의 실질증여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89서 891, 89.9.29 동지)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이 명의상의 취득자라는 사실과 상호간의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에는 서로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인명의로 등록을 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승용차를 매입할 당시 서울에서 사업활동을 하려고 서울차량번호의 차를 필요로 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지가 군산시이므로 자동차등록법상 서울시민이 아니면 서울차량번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인명의로 등록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상 지방차량번호라 하여 운행에 제한이 있다던지 또는 서울차량번호로의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서울에서 사업활동을 한다는 입증자료도 제시치 못하고 있어 쟁점승용차에 대한 청구인명의의 등록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승용차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에서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승용차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