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2233 선고일 1991-01-10

[요지] 청구인이 대지와 건물을 같이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지며, 처분청이 대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내용의 조사에 소홀함이 있는 부당한 처분임

[주 문] 마포 세무서장이 90.5.18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는 토지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토지 455평방미터가 등기부상 89.12.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2.28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대지만의 양도로 보아 90.5.18 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7,373,010원 및 동 방위세 3,009,0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6 심사청구를 거쳐 90.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토지 455평방미터를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하여(준공일은 1983년 6월 28일) 3년이상 거주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1989년 11월 20일 청구외 OOO외 1인과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2.26 잔금 수령과 동시에 명의이전 서류를 교부하여 주도록 하였으나 양수자가 연립주택을 짓는데 1989년 12월이 가기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기를 희망하고 그 절차에 협조하여 달라하여 잔금수령전인 1989.12.20 2천만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4천5백만원은 같은해 12.23 전액 수령한 후 같은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준 사실이 있고 매수자가 주택을 철거하고 1989.12.26 건물멸실등기를 한 후 1989.12.27 토지만이 소유권이전이 된 것이므로 이는 1세대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정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건물(1층 61.74평방미터, 2층 97.80평방미터)은 89.12.26 청구인이 멸실한 후 토지만을 89.12.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2.28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음이 확인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의 제시가 없으며 매수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라면 구태여 건물을 함께 매입한 것으로는 믿기 어려우며, 따라서 청구인이 건물 멸실후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이 건축물관리대장상 건물(주택: 159.54평방미터)은 89.12.26 멸실되고 등기부상 대지 455평방미터는 89.12.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2.28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대지만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다가 주택과 대지를 함께 양도하였으나 양수자의 편의에 따라 주택은 철거하고 대지만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이는 1세대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는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그 가족이 이 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 83.12.17부터 89.12.6까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이 건 대지를 주택과 같이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지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건물은 89.12.26에 멸실되고 대지만이 89.12.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2.28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9.11.20자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외 1인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은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72,000,000원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양수자인 OOO외 1인의 확인서(인감첨부)에 의하면 이 건 대지와 건물을 89.11.20 체결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89.11.20 계약금으로 7,000,000원을 지불하고 동년 12.26 잔금 65,000,000원을 완불키로 하였으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동년 12.20 20,000,000원을 지불하고 동년 12.23 잔대금 45,000,000원을 완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코져 양도인 OOO의 동의를 얻어 양수자가 직접 건물을 89.12.24경 철거완료하고 동년 12.26 건물에 대한 멸실신고를 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과 그 가족이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한 내용(주민등록표상 89.12.6 까지 거주)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대지와 건물을 같이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지며, 처분청이 대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내용의 조사에 소홀함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