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동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230 선고일 1991-01-10

[요지] 이는 종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89.8.1 시행령 개정시 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89.8.1 이후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시켜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7.8.19 멸실하고 동소에 88.1.26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89.10.35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 및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신축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령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02평방미터에 지상건물 16.31평(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78.9.18 취득하여 87.8.19 멸실하고 동소에 건물 151.36평방미터(45.8평, 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88.1.26 신축하여 89.10.5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3,065,610원 및 동 방위세 306,560원을 청구인에게 90.5.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8 심사청구를 거쳐 90.10.18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8.9.18 취득한 종전주택을 87.8.19 철거하고 동소에 신축주택 151.36평방미터를 88.1.26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89.10.5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였고 89.8.1 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삭제하여 단독주택 신축양도의 경우에도 89.8.1 이후 양도분 부터는 3년이상 소유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 건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동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청구인 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동소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신축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이 건 신축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6호 양도소득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다음 각호중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89.8.1 자 시행령 개정시 삭제하여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전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89.8.1 시행령 개정시 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89.8.1 이후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시켜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건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7.8.19 멸실하고 동소에 88.1.26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89.10.35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 및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신축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령 규정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