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0.5.16 청구인에게 한 89년 귀속분 양도소득 세 14,084,540원 및 동 방위세 2,816,9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9.93평이 부동산 등기부상 89.5.10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위 소유권 이전등기일에 이 건 토지(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90.5.16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4,084,540원 및 방위세 2,816,9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현장노무자로 근무하던 직장에서 해직되고 해외취업차 출국하였으나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지고 은행융자 등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지자 77년부터 근11년간 거주하던 주택을 은행융자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동생인 OOO에게 88년 10월 매도하였는 바, 이는 OOO의 확인서,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 가족의 전세계약서(전세주택 이전일 10월2일)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OOO의 확인서 및 구주택철거공사를 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 보듯이 매수인 OOO이 구가옥의 노후화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물을 등기이전하지 아니하고 88.10 매수인 책임하에 매수인 비용부담으로 멸실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지상건물이 있을 때 매수인은 건물을 포함하여 매수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건물을 멸실하고 대지만 양도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비현실적이며 개연성이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1주택을 11년간 소유하고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며 그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77.3.16 취득하였으며 이 건 토지가 89.5.10 양도된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며 동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제시한 계약서상에도 잔금청산일이 89.5.10 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토지는 별도로 양도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게 양도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택을 88.10.2 양도하면서 이 때 토지도 함께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거증이 없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인지 또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처 OOO이 88.8.5 주택인 건물 20.6평(등기상 25.51평)과 함께 이 건 대지 약 40평(등기상 39.93평)을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45,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체결하고, 88.10.2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당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건물 및 부수하는 토지)을 명도하기로 한 사실, 청구인의 처 OOO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사할 주택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 소재 주택중 일부(1층, 안채 방2개)를 88.9.4 청구외 OOO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3,000,000원에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차부동산을 88.10.2 명도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이 88.11.1 당해 부동산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을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 및 주민록등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한 OOO이 건물(주택 연와조스라브 2층, 연명적 196.2평방미터)을 신축하기 위하여 88.9.16 건축허가를 얻고 같은해 10.3 구 건물(주택,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전)의 철거를 완료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해 11.25 준공검사를 받은 후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도록 하고, 같은해 12.1 구건물의 멸실등기를 하고, 같은달 8일 신축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등기부등본 및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부동산중 이 건 대지 39.93평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위에서 본 매매일이나 구 건물의 철거일 및 신축건물의 등기일보다 훨씬 늦은 89.5.10에 이르러 비로소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등기가 지연된 것은 청구인이 해외에 나가 있어 인감증명의 발급이 번거로워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루어 왔기 때문이고, 또한 곧 철거할 구건물을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데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의 세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OOO이 진술하고 있어 그러한 등기 지연사유가 진실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주택이 없는 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자기가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이 건 1세대1주택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종전주소지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제6호 (자)목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 규정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