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함께 근무하면서 서로 친한 관계에 있는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 1,000주를 서로 다툼이 없는 1주당 30,595.77원으로 평가된 주식을 1주당 5,000원의 액면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수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차액에 대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함께 근무하면서 서로 친한 관계에 있는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 1,000주를 서로 다툼이 없는 1주당 30,595.77원으로 평가된 주식을 1주당 5,000원의 액면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수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차액에 대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 OO 소재 O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7.8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주식 1,000주를 액면가액으로 양수(1주당 액면가가 5,000원으로서 5,000,000원에 양수)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위의 사람으로부터 위의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수하였다 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의거 88.12.31을 결산기준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 30,595.77원과의 차액 25,595.77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0.2.5 이 건 증여세 8,822,010원 및 동방위세 1,604,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23 이 건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아무런 특수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동일직장의 동료로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수증당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부장이고, 청구외 OOO은 영업부 직원임),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을 특수관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 1,000주를 1주당 평가가액이 30,595.77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1주당 5,000원의 액면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수하였다 하여 그 차액 25,595,77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아무런 특수관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법 제34조 제2항·법 제34조의 2 제1항·제2항 및 법 제34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령 제41조 제2항 제2호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의 주식을 양수할 당시(88.7.8)에는 청구외 법인의 부장이고, 청구외 OOO은 청구외 법인의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다 양도직전인 88.6.15 퇴직한 사실이 위 양인의 재직증명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외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직원이 18명 내외인 소규모 법인으로서 개별 직원간에 있어서 서로 친할 수 밖에 없는 점 등, 위의 관련 법 규정 및 이 건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함께 근무하면서 서로 친한 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 1,000주를 서로 다툼이 없는 1주당 30,595.77원으로 평가된 주식을 1주당 5,000원의 액면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수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차액에 대해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