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유통과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214 선고일 1991-02-22

[요지] 명의를 다르게 한 것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그 소유재산이 없으므로 조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앞에서 본 국세청장의 의견과 같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의 사위인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유통이 청구인 명의로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외 5필지 대지 883평방미터와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484.6평방미터를 88.6.30 같은해 10.31 과 같은달 30에 각각 취득하여 동 지상에 상가건물 2,588.32평방미터와 1,318.4평방미터를 각각 신축하여 이를 분양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유통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90.5.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증여세 1,462,120,360원 및 동 방위세 243,686,72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와 상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은 청구인의 사위인 주식회사 OO유통 대표 OOO가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한 행위로서 청구인은 본인명의로 등기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설사 이 건 명의신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건은 당초 주식회사 OO유통이 상가를 신축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양도자가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기피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토지매입과 신축을 하고 주식회사 OO유통에서 분양을 대행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초 조사시 청구인 날인의 전말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본인명의로 된 것을 알고 있으나 본인은 자금능력이 없으며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고…”라고 진술한 점,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 발급에 대하여 “본인이 OO동 분양회사 직원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매매대금을 본인이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이 건 상가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OO동 상가의 분양에 대하여 89.2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841,678,183원(89.2기 예정신고기간 252,495,985원, 89.2기 확정신고기간 598,182,198원)을 신고하였고, OO동 소재 상가 분양에 대하여 89.2기 확정신고기간 공급가액 75,520,455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에 이 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을 청구인과 주식회사 OO유통 대표 OOO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이 건 OO동 소재 상가의 분양금액은 1,605,332,080원 OO동 소재 상가의 분양금액은 75,520,455원(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금액임) 합계 1,680,852,635원으로서 명의를 다르게 함으로서 실질소유자인 주식회사 OO유통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68,085,260원, 법인세 180,000,000원(예상수치임)등의 조세가 탈루된 것인 바, 이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하게 되면 청구인은 소유재산이 없으므로 관련 조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 조세가 부과되어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실제로 청구인은 OO동 상가 분양수입금액이 1,605,332,080원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수입금액은 89.2 예정신고기간중 252,495,985원, 89.2 확정신고기간분 598,182,198원만을 신고하였고 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89.11.30 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7,774,550원, 90.2.28 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64,810,0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상가분양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게 되며 이렇게 되면 결국 실질소유자인 주식회사 OO유통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되므로 실소유자 주식회사 OO유통(대표 OOO)은 위와 같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이 없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당초 주식회사 OO유통에서 상가를 신축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토지 양도자가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기피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 신축하여 주식회사 OO유통에서 분양을 대행하였다는 주장이나 분양등을 대행하고 그에 따른 분양수수료등을 받은 사실도 없고 토지매입후 주식회사 OO유통의 명의로 이전하여 상가를 신축분양하고 이에 대한 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하였음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보아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유통과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사전에 의사소통 내지는 합의가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실질증여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주식회사 OO유통이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이고, 청구인은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먼저 실질소유자인 주식회사 OO유통(대표 O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과의 합의하에 명의를 다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장모로서 특수관계에 있어 이 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의사소통이 없이 위 법인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둘째, 당초 조사시 청구인 날인의 전말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본인명의로 된 것은 알고 있으나 본인은 자금능력이 없으며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고…”라고 진술한 점, 셋째,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 발급에 대하여 “본인이 OO동 분양회사직원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매매대금을 본인이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에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에 있어 청구인과 주식회사 OO유통 대표 OOO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음, 이 건 명의를 다르게 한 것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그 소유재산이 없으므로 조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앞에서 본 국세청장의 의견과 같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