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초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가 위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며 적법한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소정의 청구기간(60일)내 적법하게 청구되었으나 이에 앞선 심사청구를 보면 청구인은 고지서가 1990.5.18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되었을 뿐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날은 1990.5.20이므로 고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 기산일은 1990.5.20부터라고 주장하나 거주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배달증에 날인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 도달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9서 1733(1989.12.11), 88서 502(1988.7.21) 동지] 따라서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한 1990.5.18 부터 60일이 경과되는 1990.7.17 까지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 이후인 1990.7.19 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2일 도과)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며 그에 기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