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의 처분내용,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부동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210 선고일 1990-01-18

[요지]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동 지상에는 건축물이 있었다 볼 수 없고, 처분청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점 및 청구인도 양도당시에 과세대상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다는 아무런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66.4.27 취득하여 소유하던 경남 울산시 동구 OO동 OOOO OO 대지 175평방미터와 동소 OOOO OO 대지 50평방미터 합계 225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9.11.17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상의 의제취득일인 77.1.1 및 양도일인 89.11.17의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10,961,940원 및 동방위세 2,192,380원을 89.5.18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89.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66.5.4자로 52,000원에 취득하여 89.11.17자로 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의 의제취득일인 77.1.1자의 기준시가 3,000,07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20,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의제취득일과 양도일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하겠다. 또한 쟁점 토지상에는 건축물이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9.11.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그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20,000,000원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액 34,217,100원의 58%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처분청의 처분내용,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쟁점 부동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나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66.5.4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후 20년이상 소유하다가 89.11.17 양도한 후에 동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어디에도 해당된다 하기 어려우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 부동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라 하겠으나 이와 같이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자산일지라도 양도자산이 지목이 대지인 토지인 경우로서 동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동 지상에는 건축물이 있었다 볼 수 없고, 처분청도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점 및 청구인도 양도당시에 과세대상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었다는 아무런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