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명의로 등기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달리 명의신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환원등기라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 명의로 등기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달리 명의신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환원등기라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81.11.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바 있는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잡종지 12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함)가 87.11.12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87.11.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1.11.14 취득하여 87.11.30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843,680원 및 동 방위세 2,768,73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18 심사청구를 거쳐 90.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장인 OOO 소유인데 청구인의 장인 OOO이 쟁점토지상의 OOO리개발위원회소유 마을회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소송자격을 청구인이 얻게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그후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토지상의 마을회관 건물철거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의 장인 OOO에게 87.11.30 환원한 것인 바,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11.30 청구인의 장인 OOO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질소유자 OOO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87.11.30 실질소유자 OOO 명의로 환원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81.11.14 청구인 명의로 등기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달리 명의신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환원등기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87.11.30 쟁점토지를 장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1.11.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청구인의 장인 OOO이 그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87.11.30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장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은 81.11.14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의 장인 OOO에게 환원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11.30 장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등기부에 81.11.14 자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원인 매매로 등기되어 있는 점, 81.11.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기 전인 81.8.3 자로 81.7.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 달리 81.11.14 자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때 쟁점토지에 대한 81.11.4 자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매매를 원인으로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87.11.30 청구인으로부터 장인 OOO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등기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87.11.30 쟁점토지를 장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데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