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을 볼 때,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을 볼 때,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 O외 1필지 전 2,383평방미터(이하 “당초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4.11.19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85.3.4 OOOOO O 전 1,07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OOOOO OO 전 1,12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로 분할하여 청구인 및 위 OOO 명의로 각각 등기한 후 다시 위 OOO소유 “쟁점토지②”를 86.8.14 취득한 후 이들 토지들을 모두 89.7.12 청구외 OO주택건설 주식회사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확인된 6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인 145,555,15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0.6.25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4,494,590원 및 동방위세 46,898,91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7.31 심사청구를 거쳐 90.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84.11.9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당초토지”를 302,82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후 85.3.4 각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결과 쟁점토지①은 청구인 소유로, 쟁점토지②는 OOO 소유로 되었다가 86.8.14 쟁점토지②를 다시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24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그후 89.7.12 이들 토지들을 모두 OO주택건설주식회사에 600,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양도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하여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취득가액이 실제로 쟁점토지①은 청구인지분이 140,324,857원이고 쟁점토지②는 245,000,000원에 취득한 것이어서 이들 토지들의 실지취득가액은 385,324,857원임이 분명하며, 주변토지의 감정가액을 보더라도 사실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동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잇는 실지거래가액 입증서류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법인인 OO주택건설주식회사에 600,000,000원에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할 것이나(처분청도 다툼이 없음)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396,41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가격상승 추세를 나타낸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취득후 408%상승(취득시 31,801,050원, 양도시 129,907,900원)한 점을 감안할 때 취득가액이 396,410,000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청구인의 주장대로 하면 151%만 상승)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대금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거증인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청구주장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가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법인과의 거래로서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으나 양도가액은 확인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6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 비례에 따라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들의 실지양도가액(600,000,000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취득가액에 대해 처분청은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였고 청구인은 385,324,857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면, 쟁점토지①의 경우 84.11.9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구입한 “당초토지” 전체에 대해 총 302,87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그중 청구인 지분인 쟁점토지①이 취득가액이 140,324,857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제시가 없는 상태이고, 더구나 쟁점토지②의 경우 당초 토지의 공동취득자였던 OOO으로부터 쟁점토지②를 24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위 OOO의 거래확인서와 주변토지의 감정가액이 쟁점토지②의 취득가액보다 높다는 점등만 제시할 뿐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동 가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