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거래가액(취득가액 00원, 양도가액 00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203 선고일 1991-01-12

[요지] 청구인 자신이 00원에 취득하여 00원에 양도하였다고 자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청구주장을 달리 인정할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이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5.12.4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포함 3인 공동으로 취득한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 전 466평방미터중 청구인 지분155.3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위공동 취득자 가운데 한 사람인 청구외 OOO에게 86.4.11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단기거래로 보고 확인된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액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4,643,970원 및 동방위세 928,790원을 90.5.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취득한 실거래가액은 28,200,000원이며, 동일 금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29,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37,500,000원으로 과세하였으나, 취득(85.12.4)후 불과 4개월후 30%의 이익을 붙여서 양도(86.4.11)할리가 없음에도 그렇게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하여 그를 근거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29,000,000원에 취득하여 37,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본인의 자술서에 의거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 건 거래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규정한 거래(1년 이내 단기거래)에 해당되므로 위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실거래가액(취득가액 29,000,000원, 양도가액 37,500,000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한 유형으로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라고 이른바 단기거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5.12.4 취득하여 86.4.11 양도한 단기거래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만 된다면 이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거래에 해당하는 이 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29,000,000원에 취득하여 37,5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그 양도차익을 8,500,000원 얻었다고 90.4월자 자술서에서 자인하고 있고, 둘째, 이 건 심판청구와 더불어 위 가액(특히, 양도가액)을 번복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나 계약서등의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취득가액 28,200,000원 양도가액 28,200,000원)에 대해 심리가 불가능 한데 반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 자신이 29,000,000원에 취득하여 37,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자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청구주장을 달리 인정할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이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