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서2200 선고일 1990-01-16

[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나, 심사청구 결정기간인 심사청구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6.19 심사청구를 하고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0.8.18까지 심사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심사청이 심사청구서상의 주소지에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청구인은 결정기간이 경과한 90.8.20 송달받았다고 주장) 청구인은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61일이 되는 90.10.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법소정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로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