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되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2197 선고일 1991-01-18

[요지]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 및 주주로 등재된 것은 상법상 발기인 인원수 요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보아지고,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으므로 명목상일 뿐 실질적 주주로 볼 수 없음

[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90.5.24 청구인에게 청구외 주식회사 OO물산의 8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341,930원의 체 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 OO 소재 주식회사 OO물산(섬유류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는 바, 청구외 법인이 8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341,930원을 체납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2.31 현재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하여 90.5.24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전시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6.30 심사청구를 거쳐 90.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남으로 청구외 OOO의 처 OOO로부터 회사설립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 인감증명서만 교부하여 주었을 뿐 청구외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전혀 없는 명목상 주주에 불과함에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처남, 매부지간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88.12.31 현재 청구인의 출자금액은 11,500,000원, 청구외 OOO의 출자금액은 147,000,000원(합계 158,500,000원)으로 총 자본금 300,000,000원의 52.8%임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시 회사설립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도 있는 바,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88.12.31 현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대표이사 OOO의 소유주식은 29,400주이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청구인의 소유주식은 2,300주로 위 두사람의 소유주식 31,700주대 전체주식 60,000주의 비율은 52.8%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법인 설립시부터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것일 뿐 출자를 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것은 분명한데 명목상 주주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소명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의 규정을 보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자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① 무한책임사원

②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부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도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이었는지 아니면 청구주장과 같이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였는지의 여부가 다툼이 되고 있어 처분청에 송부한 처분근거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증빙서류상 나타나는 사실 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법인은 81.8.17 설립되었는 바, 그 당시 법인설립관계서류에 첨부된 청구인의 회사설립용 인감증명원[81.8.10 발급되었고 신청인은 청구인의 처 OOO으로 되어 있음]은 청구인이 직접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처 OOO을 통하여 발급된 것으로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청구외 OOO은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의 처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큰누나이고, OOO과는 시누이·올케 사이임)의 간곡한 요청으로 출산후 불편한 상태(80년도 결혼하여 81.6.17 첫아들을 출산하였음)에서 마지못해 발급하여 주었다는 내용인 바, 그 당시 청구인은 28세로 OOO(OOOO연구원)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둘째, 청구외 법인은 81.8 설립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증자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외 법인이 88.10 도산하기 직전인 87.12.29 증자한 50,000,000원의 주금납입증명은 OOOO은행 OOO지점에서 발급되었는 바, 그 자금의 원천을 보면, 체납법인은 87.12.16 당좌거래은행인 OO은행 OOO지점에서 43,900,000원을 인출하고 그 중 32,000,000원(당좌수표번호 OOOOOOOO)을 대표이사 OOO의 개인구좌(OOOO은행 OOO지점에 개설되었고 그 구좌번호는 OOOOOOOOOOOOOOO임)로 ON-Line 송금하여 은행잔고금액이 50,000,000원 이상이 되자 대표이사 OOO은 동일자 전시 50,000,000원을 별단예금구좌(OOOO은행 OOO지점에 개설되었고 그 구좌번호 OOOOOOOOOOOOOOO임)에 대체입금한 후 주식대금납입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87.12.28 증자시 주주명부상 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대표이사 OOO,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및 청구인으로 7명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증자대금은 대표이사 OOO 혼자서 불입하였던 것임이 확인되고 있다(청구인 및 청구외 법인의 경리사원 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87.12.29 이전에도 수차례 증자를 실시하였는 바, 그 당시 주주명부상 타주주들은 증자대금을 직접 불입한 바 없고, 대표이사 OOO이 현금을 주어 주금을 납입한 것인데 그 자금원은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증자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다 함). 셋째, 청구외 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로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82.4.16 주소지를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로 이전하였고, 88.3부터 88.8까지의 기간중에는 직장관계로 경상북도 구미시 및 대구직할시로 몇차례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88.8.19 “강남구 OOO동 OOOOO OO OOOO”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법인에 비치된 주주명부 등 제증빙과 처분청에 제출된 매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81.8.17 법인설립당시의 주소지인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로 계속 기재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주소지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넷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청구인의 가족들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가족들의 직업 및 인적사항등을 보면, 청구인의 가족은 부친 OOO [1926년도 출생한 자로 물리학박사로 OOOOOOO 과학기술대학장을 역임하던 중 90.4.24 사망하였음]와 모친 OOO간에 2남 [장남은 청구인으로 현재 OOOO대학 교수로 재직중에 있고, 차남 OOO도 현재 OOOOOOO 교수로 재직중에 있음], 2녀[장녀 OOO는 교육심리학 석사학위자 소지자로 OOOO연구소 연구원 근무당시(72년3월)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OOO과 결혼하였고 그후에도 OOOO대학교 및 OO대학교에 출강한 바 있으며, 차녀 OOO는 영문학 석사학위소지자로 출가하였음]를 두고 있는 가정으로 대부분이 대학교 교수직에 근무하는 가족들인 반면, 청구외 OOO(청구인의 매부)은 72.3 청구외 OOO와 결혼한 후 OOOOOO공업사 및 오파상 등을 경영하였으나 70년대말 유가파동(Oil-Shock)으로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고, 그 이후 81.8.17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88.10 경 부도로 사업이 도산하였으며, OOO 및 그의 처 OOO(청구인의 누나)는 그 이후 행방불명상태에 있다. 전시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이 그 법인의 발기인 및 주주로 등재된 것은 상법상 발기인 인원수 요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보아지고, 또한 그 이후부터 청구외 법인이 도산할 때까지의 기간중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흔적은 없어 보이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외 법인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였던 것이지 실질상 주주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