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실례가액(1주당 10,000원)을 주식의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실례가액(1주당 10,000원)을 주식의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OOOO제조주식회사의 주식 163,998주(87.11.30자 3,998주, 88.3.28자 160,000주)를 증여받고 당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0,000원(매매실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실례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함으로써 청구인에게 90.5.1자로 증여세 1,333,934,520원 및 동방위세 266,731,4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9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0.26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속세법 제34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하는 동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평가방법을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과 국세심판소의 여러 판례를 보면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거래실례가액이 있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87.11.30자로 청구외 OOO이 OOO외 16명에게 주당 10,000원씩 총 4억4천만원을 장외거래한 바 있고 88.3.28자로 OOO외 7명에게 주당 10,000원씩 총 9억원을 장외거래한 사실이 있어 이를 합산하면 5개월간에 불특정다수인 25명에게 총 134,000주를(총거래가액 1,340,000,000원) 거래한 실례가 있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중 일부는 양도자 OOO과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설립되나 일부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와 타인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할 것이고(국세청예규 재산 01254-257, 88.1.30) 또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공모가격이 22,000원이었고 동일업종 유사법인인 OOOO주식회사 주식의 87.11.30 종가가 주당 31,000원이고 88.3.28의 종가가 29,500원임에 비추어 이 건 매매실례가액(주당 10,000원)이 현저히 저가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상장후의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국세청예규 01254-1638, 88.6.10자 동지) OOOO주식회사는 이미 84.7.28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인 OOOO제조주식회사의 주가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시가부인이유는 그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불특정다수인과 다량으로 거래한 바 있는 당해 주식의 매매실례가액(주당 10,000원)은 바로 당해 주식의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해 매매실례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주식의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증여당일 매매한 주식의 1주당 가액 10,000원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외 OOO이 87.11.30 증여당일 동종주식을 청구외 OOO등 17명에게 주당 10,000원씩 도합 44,000주를, 88.3.28 증여당일 청구외 OOO등 8명에게 주당 10,000원씩 90,000주를 각각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격이어야 할 것인 바, 87.11.30자 주식거래의 경우 양수자 18명중 청구외 OOO등 12명은 양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OOOO제조주식회사의 부장 및 과장이고 청구외 OOO등 3명은 양도자의 사돈(며느리의 친정아버지, 오빠)이고 나머지 2명은 위 양도자의 사돈과 동업관계(청구외 OO약품주식회사의 주주)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거래이고 88.3.28자 주식거래의 경우 양수자 8명은 양도자와 골프동호인이거나 동향관계등으로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사람들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과 거래된 주식의 매매실례가액 10,000원이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한 가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달리 시가로 볼 매매실례가액도 발견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증여재산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데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실례가액을 증여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처분의 경위를 보면, OOOO제조주식회사가 기업공개(88년9월)를 앞두고 동 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본인의 소유주식(총 1,582,300주)중 일부(총 503,300주)를 87.11.30과 88.3.28자로 각각 양도 및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87.11.30자 증여주식(3,998주)에 대하여는 88.5.30자로 88.3.28자 증여주식(160,000주)에 대하여는 88.9.23자로 각각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당해 주식의 증여가액을 증여일의 매매실례가액(1주당 10,000원)으로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증여세를 결정하였다가 쟁점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감사원지적에 따라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나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87.11.30자 증여주식의 1주당가액 14,763원, 88.3.28자 증여주식의 1주당가액 23,703원)을 증여가액으로 경정함으로써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상속세법상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예외적으로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란 증여당시의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에 있어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바(상속세법기본통칙 38…9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 건 매매실례가액을 증여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이 건 주식의 증여(87.11.30) 당시 증여자 OOO은 비상장법인인 OOOO제조주식회사의 총발행주식 1,700,000주중 1,582,300주(93.08%)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경영권행사에 절대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건 주식증여시에도 제한적 조건(추후 양도시 법인의 주주나 임직원에게 양도하여야 함)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해 주식을 자유로이 거래가 성립되는 주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둘째,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당해 주식의 87.11.30자 거래시 양수자인 OOO외 16인은 OOOO제조주식회사의 사용인 내지 주주이거나 양도자이며 대주주인 OOO의 사돈등으로 밝혀지고 있고 88.3.28자 거래시의 양수인인 OOO외 7인은 모두 OOO의 친지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주식의 거래상대방을 불특정다수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실례가액(1주당 10,000원)은 이 건 증여당시의 상속세법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액(87.11.30자 14,257원, 88.3.28자 23,305원)과 비교할 때 각각 70% 내지 42%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일업종 유사법인으로서 상장법인인 OOOO제조주식회사의 이 건 증여당시의 주가(87.11.30 종가 31,000원, 88.3.28 종가 29,500원)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식의 증여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실례가액(1주당 10,000원)을 쟁점주식의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