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아파트의 매입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192 선고일 1991-01-08

[요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입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소재 60평형 OOOOO 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12.26 당첨받아 계약금 21,230,000원 및 채권매입금액 42,300,000원등 총 63,530,000원을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매입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5.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4,987,000원 및 동방위세 2,997,4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7.6 심사청구를 거쳐 90.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매입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차에 걸친 결혼 실패 후 받은 위자료와 과거 수년간 야쿠르트 대리점운영으로 생긴 소득등을 현재의 남편인 OOO의 사업자금, 부동산투자등에 충당하였다가 반환받은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매입한 것인데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결혼에 실패하고 받은 위자료와 야쿠르트 대리점을 운영한 이익금으로 현재의 남편인 OOO과 함께 경상북도 경주시 OOO OOOO 소재 부동산(대지 517.55평, 건물 730.31평)을 87.12.10 취득하였다가 양도하고 받은 대금중 청구인지분을 반환받아 쟁점아파트의 매입대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한 부부간에 지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일반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위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매입자금을 증여하여 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입자금(63,530,000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입대금(계약금 21,230,000원, 채권매입금액 42,300,000원)을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매입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입대금은 당초 청구인이 가지고 있던 자금을 위 OOO의 부동산매입 및 사업등에 공동투자하였다가 반환받은 자금으로 충당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입자금 63,530,000원을 증여받은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매입대금은 그 전액이 청구인의 남편 OOO의 소유였던 부동산매도대금으로 수수한 수표등으로 지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위 OOO은 현재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 O에서 숙박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위 조사자료에 의해 밝혀지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이혼위자료와 과거 야쿠르트 대리점 운영으로 생긴 소득등이 있었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OOO의 사업에 청구인의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하는 주장도 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셋째, 청구인 소유의 재산이나 기타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매입자금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입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