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지급금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190 선고일 1991-01-18

[요지] 가지급금을 인출하여 지출한 내용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 88.1.8 사망으로 인하여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 및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건설공업사의 자산등을 상속받고 이를 88.7.7 소정기한내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건설공업사의 87과세기간의 대차대조표상의 가지급금 59,550,000원과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소재 임야 1,984평방미터의 취득가액의 차액 16,000,000원이 신고누락되었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90.2.16자로 상속세 63,401,210원 및 동방위세 12,283,510원(당초 상속세 92,479,170원 및 동방위세 17,823,570원이 90.9.14 국세청 심사결정에서 경정감됨)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3 심사청구를 거쳐 90.10.20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OOO이 88.1.8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신고서를 88.7.7 제출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일부 상속재산이 신고누락되었다 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건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건설공업사”의 장부 및 대차대조표상의 가지급금 59,550,000원은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과 가정생활비, 자녀학비, 제세공과금, 접대비 및 기타비용과 부외부채의 상환등 피상속인 개인적인 비용으로 이에 대한 증빙이 없어 가지급금으로 기장처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에서 인출된 것으로 기장하여야 할 것을 사무착오로 잘못 기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상속재산중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외 8필지 토지 1,984평방미터의 취득가액을 215,000,000원으로 보고 그 재산의 가액을 215,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가액은 194,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차액 21,000,000원이 상속재산가액으로 과대 결정되었으므로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194,000,000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가지급금 59,550,000원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건설공업사”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장부상 자산항목으로 기장되어 있고 동 가지급금이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 및 가정생활비, 자녀학비, 제세공과금, 접대비등 기타비용과 부외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에 관한 입증이 안되고 있음으로서 처분청이 위 가지급금 59,550,000원을 OO건설공업사의 자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상속재산중 수원시 OO동 OOOOOOO외 8필지 대지 1,984평방미터(87.11.12 OOOO에서 분할 및 지목변경)를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194,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위 토지의 가액을 194,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85.6.1 피상속인과 전시의 OOO외 2인이 전시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215,000,000원으로 확인되며, 같은 공유자인 청구외 OOO외 2인의 소유지분 토지를 피상속인에게 얼마씩에 양도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매매계약서 및 대금영수증등)를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상속인등이 당초 취득한 가액 215,000,000원보다 낮은 가액인 194,000,000원으로 양수하였다고는 믿어지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215,000,000원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건설공업사의 가지급금 59,55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와
  • 나. 상속재산중 수원시 OO동 OOOOO외 8필지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8.1.8 사망하기 전가지 경영하던 OO건설공업사의 87년 장부 및 대차대조표상의 가지급금 59,550,000원은 피상속인이 가정생활비, 자녀학비, 제세공과금 및 부외부채의 상환등으로 피상속인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나 이에 대한 증빙을 비치하지 못하여 이를 피상속인의 가지급금으로 기장처리한 것으로서 이 건 피상속인의 경우와 같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임의로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인출함으로서 자본금 변동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 피상속인의 경우에도 동 가지급금을 자본금의 인출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었던 OO건설공업사의 87과세기간의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 59,550,000원을 사업용자산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금액에서 제외시켜 신고한 것을 처분청에서 OO건설공업사의 87과세기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인 가지급금 59,550,000원을 자산누락으로 보고 동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117,106,396원에서 부채총액 27,438,523원을 차감한 89,667,873원을 OO건설공업사의 사업용자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OO건설공업사는 85년부터 소득세 서면실사로 장부 및 관련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으나 위 가지급금 59,550,000원에 대하여는 87소득세 확정신고시 첨부된 결산서 유동자산명세서상 가지급금 59,550,000원이 대표자의 일시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었을 뿐 동 금액에 대한 지급명세 또는 사용용도등에 대하여는 증빙이나 기재내용이 없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3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와 그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피상속인이 전시한 가지급금 59,550,000원을 OO건설공업사로부터 인출하여 지출한 내용이 거래상대방에 의한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아니면 동 금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동 가지급금을 언제 어떤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규정에 의거 가지급금 59,55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2인과 공동으로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외 8필지 토지(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의 대지임) 1,984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85.6.1 매매대금 215,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각자 지분별로 지급하고 잔금중 피상속인이 74,000,000원을 별도로 추가 지급하였으며 87.6.10 청구외 OOO외 2인 지분의 토지대금으로 각 30,000,000원씩(합계 90,000,000원)을 정산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위 토지를 취득시 실지로 지급한 금액은 194,000,000원인데도 처분청에서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215,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외 3인이 청구외 OOO과 85.6.1자 계약한 위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이 215,000,000원으로 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 건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외 2인에게 87.6.10 이 건 토지의 정산대금으로 각 30,0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외 2인에게 각 30,000,000원씩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피상속인이 위 토지취득가액으로 지급한 금액이 199,000,00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동 취득가액을 194,000,000원으로 변경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처분청이 위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인 21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