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위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진실된 것이 아니라고 처분청이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위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진실된 것이 아니라고 처분청이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13평형이며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88.8.18 취득하여 89.5.1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0.2.16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58,290원 및 동방위세 1,551,65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4 이의신청, 90.6.19 심사청구를 거쳐 90.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35,000,000원에 취득하여 37,000,000원에 양도하고 90.5.25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해당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88.8.18 청구외 OOO으로부터 35,000,000원에 취득하여 89.5.11 청구외 OOO에게 3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당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이 건 아파트의 양도자인 OOO의 대리인과 작성한 계약서이고, 거래상대방의 거래확인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이의신청시는 35,000,000원으로, 심사청구시에는 37,000,000원으로 상이하게 주장하여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고, 더욱이 양도 및 취득에 관한 청구주장의 매매대금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 확인결과와도 그 가액이 상이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실지로 35,000,000원에 취득하여 37,000,000원에 양도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 경위로 보면, 청구인은 89.5.11 이 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90.5.25 취득가액은 30,000,000원 양도가액은 32,000,000원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13,650,000원, 양도가액은 27,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 건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진실한 가액으로 확인된다면 앞에서 열거한 법령에 의하여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겠지만, 첫째,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진실인지 여부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계약서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양도가액의 확인이 사실상 어렵고, 둘째, 청구인은 90.5.25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양도가액은 32,000,000원, 취득가액은 30,000,000원이라고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일관성이 없고, 셋째,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부동산가격이 높은 폭으로 상승하던 시기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 건 아파트소재지는 일반적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는 지역인데, 2,000,000원의 매매차익을 남기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위에서 열거한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진실된 것이 아니라고 처분청이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