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입주금을 전액 불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입주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87.1.16 당시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시점이었다 할 것으로, 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입주금을 전액 불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입주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87.1.16 당시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시점이었다 할 것으로, 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음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0.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7,452,000원 및 동 방위세 745,200원의 처분 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50%) 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각각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OO.9.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소재 OOOOOOOOO OOO OOOO(52평형 아파트로 그 당시에는 입주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바,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7.1.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상 나타난 양도차익에 대하여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90.2.16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52,000원 및 동 방위세 745,2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4.18 이의신청, 90.6.20 심사청구를 거쳐 90.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그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중 제5회 중도금 6,910,000원 및 제6회 중도금 6,91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동 납부금액 13,820,000원은 양도차익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발송한 공문[개발 1100-3(87.1.10)]에 의하면, 잔금납부를 87.2.20까지 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는 87.1.21부터 87.2.20까지의 기간중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권리를 양도한 87.1.16은 잔금납부가 가능하고 4일 후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도 가능하였던 상태로 쟁점아파트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OO.8.21 제5회 및 제6회 중도금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아파트의 취득계약서에 의하면 OO.8.19 계약하고 잔금청산일은 OO.9.30로 되어 있어 전시 중도금 불입일자인 OO.8.21에는 청구외 OOO 소유로 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그 중도금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