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181 선고일 1991-01-08

[요지]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음이 관련자료등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또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OO리 OOOOOOO 소재 전 2,05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9.4.9 취득하여 89.9.2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1,566,020원 및 동 방위세 6,313,2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2 심사청구를 거쳐 90.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9.4.9 취득하여 89.9.2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알 수 없으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고 양도가액은 40,000,000원이 사실이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9.20 양도하고서도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불이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이 오래되어 취득가액은 알 수 없으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고 양도가액은 40,000,000원이 사실이므로 취득가액은 위 평가액으로 양도가액은 4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제3호에서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전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음이 관련자료등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또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전시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