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갑토지”와 “을토지”의 소득세법령상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179 선고일 1991-01-08

[요지] 처분청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OO 대지 168평방미터(이하 “갑토지”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OOO 대지 187평방미터(이하 “을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0.2.16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719,920원 및 동방위세 3,743,98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6 이의신청, 90.6.19 심사청구를 거쳐 90.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갑토지”는 65.3.14(갑토지중 전소유자인 OOO, OOO 지분은 65.11.17에 취득) 취득하고, “을토지”는 65.12.17 취득하여 두필지 모두를 실질적으로 88.4.20 양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차분청이 양도일자를 단순히 부동산 등기부상의 접수일자인 89.4.20(갑토지)과 89.1.24(을토지)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갑토지”와 “을토지”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사본 및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갑토지에 관한 판결문)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을토지에 관한 판결문)의 판결문사본을 그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7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88.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시의 잔금수령일이 88.4.20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는 바, 판결문내용을 보면 청구인 주장의 잔금청산일 88.4.20은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거증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인정된 내용으로서 달리 잔금청산일이 88.4.20임을 알 수 있는 거증이 없는 이 건의 경우 88.4.20을 잔금청산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89.4.20 및 89.1.24를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 “갑토지”와 “을토지”의 소득세법령상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갑토지”와 “을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들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들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의 “3. 국세청장 의견”에서 열거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한 바와같이,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들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받은 날이 88.4.20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 토지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와 이들 토지를 취득한 자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패소한 판결문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자(88.4.20)는 계약당시(87.8.2)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일뿐, 반드시 그 약정한 날에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판결문내용은 원고(이 건 토지의 취득자)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청구인)가 다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백한 것으로 의제한 것이어서, 반드시 88.4.20에 매매대금의 잔금을 청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한편 오늘날 부동산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은 금융자료(금융기관이 발행한 수표 또는 현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사실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인데, 청구인은 그 거증자료에 기재된 대금청산일에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판결문 사본만으로서는 실지로 88.4.20에 이들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