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OO석유상사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87년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중 청구외 OO석유와 청구외 OO석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0건(공급가액 190,866,364원, 부가가치세 19,086,635원)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8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위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계산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부가가치세 20,995,280원(87년 제1기분 20,618,290원, 87년 제2기분 376,990원)을 90.5.16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87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위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종합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 115,006,630원 및 동 방위세 23,075,840원을 90.5.1 결정고지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2 심사청구를 거쳐 90.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첫째, 청구외 OO석유와의 거래에 대하여, 유류의 성실한 운송은 물론 부수업무 까지도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청구외 OOO의 권유에 따라 청구외 OO석유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한 후 청구외 OO석유와 거래를 개시하였고 거래형태는 유류의 운송을 담당한 청구외 OOO에게 주문을 하면 청구외 OOO이 직접 유류를 운반하여 주었고 청구인은 유류를 수령하는 즉시 현금(자기앞수표도 포함되었으나 기록은 없음)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주었으며 세금계산서는 15일과 말일, 월 2회씩 교부받아 법정기한 내에 적법하게 제세금을 자진신고 납부하여 왔는데, 도봉세무서장은 청구외 OO석유 OOO를 위장사업자(자료상)라고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석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외 OO석유 OOO가 석유류를 매입해온 거래처인 주식회사 OO상사에서 확인하여 준 거래사실확인서, 주식회사 OO상사가 보관중인 석유류 인수증 사본, 유류 운송을 담당한 OOO이 작성한 유류운송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석유는 실물거래를 한 사업자임이 명백하고, 도봉세무서에서 보관하는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보면 청구외 OO석유의 개업이후 88.8까지 수차의 경정 결정세액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수차의 경정조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수차 경정조사를 한 사업자를 뒤늦게 위장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도봉세무서장에게 위장사업자임을 인정하였다는 청구외 OO석유에 대하여서는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석유와 거래한 사업자에 대하여서만 위장사업자와의 가공거래라고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처벌받도록 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외 OO석유로부터의 매입은 가공거래라고 하여 부인하면서도 그에 대응하는 매출액은 정당한 매출로 인정하고 있으나 87.1-87.4 기간중 청구외 OO석유로부터의 매입량은 같은 기간 판매량의 68.4%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매입량을 부인하면 매출원가 비율이 37.2%에 불과하게 되어 판매업종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둘째, 청구외 OO석유와의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위장거래로 과세하려면 청구외 OO석유에 대하여도 사실조사를 하여야하는데 청구외 OO석유가 폐업하여 조사불능이라는 사유로 매출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관계 공무원이 청구인의 여직원에게 구술하여 작성토록 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위장거래로 확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석유 OOO가 89.7.5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물론 OOO의 남편도 사업할 만한 자금 및 능력이 없었고 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은 물론 유류구입 및 판매한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90.4.3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석유 OOO로부터 87.11.30-87.12.31의 기간중 실지거래처에서 교부받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OO석유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외 OO석유와 청구외 OO석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석유와 청구외 OO석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석유 및 청구외 OO석유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였고 매입대금은 자기앞수표를 포함한 현금으로 유류수령 즉시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부인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먼저 청구외 OO석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함께 유류운송을 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유류운송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석유가 위장사업자가 아니라는 증빙자료로는 청구외 OO석유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부가가치세 세적 관리카드와 주식회사 OO상사의 거래사실 확인서, 석유류인수증사본, 입금표사본, 받을 어음 원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석유 OOO는 89.7.5 제출한 확인서에서 스스로 위장사업자임을 시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OO상사의 거래사실확인서, 석유류 인수증사본, 입금표사본, 받을 어음 원장사본 등은 청구외 OO석유 OOO가 일부 유류를 주식회사 OO상사로부터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거증자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로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석유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거증자료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권유로 거래를 시작하였고 유류의 주문 및 세금계산서 수수까지도 청구외 OOO을 상대로 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 OO석유 OOO나 그의 종업원과 거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청구외 OO석유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실물거래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주장 중에는 청구외 OO석유가 수차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받았는데 뒤늦게 위장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시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를 보면 수차의 경정 사유가 세금계산서제출 일람표상 세금계산서 불명 및 미교부 등에 의한 경정결정이므로 오히려 청구외 OO석유는 당초부터 성실한 사업자가 아니었음을 말해주며 이와 같은 경정사실 때문에 위장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매입사실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실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믿을 만한 거증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외 OO석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보면, 청구인은 과세근거가 된 확인서가 사실은 관계공무원이 여직원에게 구술하여 주는 대로 기술한 것이며 청구인의 자필서명도 없이 도장만 날인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실지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도 자필서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