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따라서 위 판결문에 따라 병물제품 재고부족액 369 PC에 대하여 매출총이익율로 재환산하여 경정 결정한 이 건 처분도 정당함.
[요지] 따라서 위 판결문에 따라 병물제품 재고부족액 369 PC에 대하여 매출총이익율로 재환산하여 경정 결정한 이 건 처분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중구 OOO O가 OOOOO에 소재하여 직물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방산세무서장이 90.4.30자로 법인세(82.1.1~12.31 사업년도분) 85,362,620원 및 동방위세 12,616,320원과 부가가치세(82년도 제2기분) 20,439,240원과 갑종근로소득세(82년도 귀속분) 72,033,180원 및 동방위세 13,185,410원을 각각 부과한 데 대하여 불복하고 90.6.21자 심사청구를 거쳐 90.9.29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2.1.1~82.12.31 사업년도 법인세등의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소송에 따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니트 제품 재고 부족수량 31,953매 및 병물제품 재고 부족수량 369 PC에 대한 매출총이익율을 재환산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경정 결정하였으나, 첫째, 처분청은 니트 제품 장부상 재고가 33,780매인데 재고조사 결과 1,836매만 확인되었다 하여 그 수량차 31,953매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상여처분하고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하였으나 82.1.23자 14,220매, 82.9.28자 14,460매, 도합 28,680매를 추석과 구정을 이용하여 종업원 1인당 60매씩 상여금조로 나누어주었으므로 이를 익금가산 상여 처분하고 법인세등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처분청은 일본 기모노의 원단인 병물제품의 재고를 대구공장 375 PC, 부평공장 41 PC, 도합 416 PC로 보고 장부상 재고 785 PC와의 차이 369 PC를 매출누락이라 하여 익금가산 상여처분하고 법인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실제의 재고는 대구공장 638 PC(유실분 264 PC포함), 부평공장 110 PC 도합 748 PC로서 332 PC상당액은 매출누락이 아니므로 당해 매출누락상당액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의 주문에서 이 건 법인세등을 취소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과세방법을 달리하여 고지 처분한 것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니트 제품을 종업원에게 나누어주었다는 사실은 조사당시 일체의 언급이 없었고, 82년도 당시 다른 년도와는 달리 특별히 상여금조로 제품을 나눠줄 이유가 없으므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라 니트제품 재고 부족수량 31,953매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결정시 소득표준율의 2배를 이익률로 환산한 방법을 취소하고 매출총이익율로 재환산하여 경정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둘째, 병물제품의 재고는 처분청 조사공무원들이 직접 대구공장 및 부평공장에 임하여 확인한 것으로서 회사의 관계자가 입회하여 연명으로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론의 여지가 없고, 따라서 위 판결문에 따라 병물제품 재고부족액 369 PC에 대하여 매출총이익율로 재환산하여 경정 결정한 이 건 처분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법인이 당해 재고를 누락한 사실이 없었는지 여부와 추계결정방법(매출누락환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처분청이 추계방법을 달리하여 법인세등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각각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재고조사를 하여 니트제품등의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와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매출누락액을 추계 환산하여 85.10.31자로 법인세등을 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위 처분등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89.7.27자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처분청의 이 부분 상고포기로 확정)을 받은 바 있고,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니트제품매출누락 처분에 대하여 매출누락사실은 인정되나 처분청의 매출누락금액 추계방법(소득표준율의 2배를 환산)이 세법상 근거가 없는 부당한 방법이므로 니트제품 매출누락 및 병물제품매출누락과 관련한 법인세등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판결내용을 참조하여 당해 매출누락제품의 원가에 매출총이익율을 곱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가산 상여 처분하고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먼저, 당해년도중 재고누락사실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니트제품의 경우 재고를 직원들에게 상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89.7.27자)에서는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재고누락분의 매출누락사실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어 처분청이 본 재고누락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또한 병물매출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연소모되어 재고부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당초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직원들로부터 확인받은 재고조사내용을 근거로 병물제품의 매출누락이 있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의 주문내용에 의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군법인은 동 판결문의 주문에서 법인세등을 취소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결정방법을 달리하여 법인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동 판결문 내용상 실체적인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이(오히려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하였음) 절차적인 잘못을 들어 취소하였으므로 새로운 과세방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이 건 매출누락금액 추계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판결문에서 소득표준율의 2배를 곱한 금액이나 매입이익율로 환산하여 매출누락 금액을 추계한 것은 소득세법상의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처분청은 추계방법으로 청구법인의 당해 연도 매출이익율(9.4%)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동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의 2 제4호에서 추계방법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매출누락금액 추계방법은 법인세법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니트제품 및 병물제품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하여 법인소득금액에 익금가산 상여 처분하고 법인세등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