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2165 선고일 1991-01-07

[요지]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개인간의 거래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0.7.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귀 속분 양도소득세 94,197,580원 및 동방위세 18,839,510원의 처 분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 OOOO 임야 6,709.5평방미터와 같은곳 O OOOO 임야 823.5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 OOOO외 1필지 15,066평방미터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86.3.31 취득하고 같은 리 O OOOO 임야 7,438평방미터외 전 357평방미터를 87.12.22 위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위 토지 모두를 88.8.8 청구외 OOO등 4인에게 양도한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 중 OO리 O OOOO 임야 7,438평방미터와 같은 리 OOOOO 전357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1년 미만 단기거래로, 나머지 같은 리 O OOOO 임야 6,709평방미터와 같은 리 OOOO 임야 823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수요목적이 아닌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0.7.16 양도소득세 94,197,580원 및 동방위세 18,839,510원을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31 심사청구를 거쳐 90.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 OOO OO 임야 1,647평방미터와 동읍 OO리 O OOO OO 임야 13,419평방미터를 1986.3.31자 취득하고 동읍 OO리 O OOOO O 임야 7,438평방미터와 동읍 OO리 OOOO OO 전 357평방미터를 1987.12.22자 OOO씨와 청구인이 공동지분으로 취득하여 1988.8.8 OOO외 3인에게 양도한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등을 예정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투기거래로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결정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정(대법원 89누 OOOO, 90.5.8)이니 88.11.29 청구인이 기준시가대로 예정신고한 대로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1988.8.8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양도한 토지 중 일부는 1987.12.24 취득하였고, 나머지 일부 토지는 1986.4.1 취득하여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1년 이내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1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1990.3.5 OO세무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에서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는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거래를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8개 항목[1.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판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때, 3.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 6. 군(읍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자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의 거래를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청 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의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가 자산(토지) 별로 살펴본다. 먼저, 이 건 쟁점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86.3.31 취득하여 88.8.8 양도함으로서 1년 미만의 단기 양도로 전시 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다음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제8호)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쟁점 토지거래는 위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다만, 처분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한 위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적법한 것이지 여부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지침(훈령등)등 이른 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나 다만 그 행정 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86누 484, 87.9.29자 판결 같은 뜻임), 위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는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엑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 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행정 규칙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89누OOOO(90.5.8), 90누1519(90.7.10), 90누3768(90.7.27), 90누3652(90.7.27), 90누3478(90.7.27), 90누2543(90.8.10), 90누4426(90.8.10), 90누3638(90.8.14), 90누3164(90.8.14)등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보아 이 건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86.3.31 취득하여 88.8.8 양도한 쟁점 토지 ㉯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이 건 개인간의 거래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