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식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청구인이 주식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북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이 84사업년도(3.15-12.31) 및 85사업년도(1.1-12.31)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으로 청구인이 위 법인의 발행주식을 84년도에 10,000주, 85.3.28에 10,000주, 계 20,000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0.4.6자로 청구인에게 85년 증여분 증여세 6,204,000원 및 동 방위세 1,128,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과 사전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음이 위 OOO의 확인서에 의거 밝혀짐에도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위법부당 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실질소유자인 O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88.10.14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OOO은 과거 공무원 재직 시부터 단순히 지면관계가 있는 사람이며”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 모르게 실질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를 일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실질소유자인 OOO은 청구인 등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분산함으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을 탈세할 소지가 있고 또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등을 면탈할 목적이 있고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건 주식을 85.7.18 양도함으로서 증권거래세 100,000원을 탈루하는 등 이는 결국 실질소유자인 O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으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 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건 없건 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등기등이 실질소유자 또는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 되었다거나 조세회피 목적없이 경료 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이 건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과 사전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입증자료로서 위 OOO의 확인서 이외에 달리 제시하는 자료가 없고 위 확인서 역시 객관성이 없어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데 비하여 청구인이 위 OOO과는 친지관계를 20년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음을 볼 때 양자간에 의사소통 내지 합의 없이 이 건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