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가 아무런 근거없이 7여년전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은 명의신탁등기가 없어 등기부상에 기재된 내용을 번복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등기부상에 나타난 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가 아무런 근거없이 7여년전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은 명의신탁등기가 없어 등기부상에 기재된 내용을 번복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등기부상에 나타난 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 OOO의 형인 OOO이 89.1.30 사망하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10.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부동산등 366,687,511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90.6.16자로 청구인들에게 90년도 수시분 상속세 83,827,480원 및 동 방위세 15,480,8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6.23 심사청구를 거쳐 90.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동인이 82.2월경 쟁점토지를 금 7,520,000원에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 OOO 명의로 신탁해 두었다가 89.1.30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청구외 OOO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89.7.19 승소판결 확정되어 청구인들은 사실상 쟁점토지를 상속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청구외 OOO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판결이므로 그 기재내용은 그 소송에서 판결서에 설시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됨은 변론으로 하고 그 판결내용에서 확정한 사실 즉, OOO이 그 소유인 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로서의 신빙성은 별로 없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가 아무런 근거없이 7여년전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은 명의신탁등기가 없어 등기부상에 기재된 내용을 번복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등기부상에 나타난 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 OOO의 형인 OOO이 89.1.30 사망하자 청구인은 OOO외 2인 공동명의로 된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931.2평방미터(281.73평, OOO 지분 93.91평)의 부동산등 366,687,511원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위 토지는 77.10.19 피상속인외 2인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공동취득자인 OOO이 82.2월경 OOO으로부터 동인의 지분을 7,520,000원에 매수하고 OOO 명의로 신탁한 상태에 있다가 OOO이 사망함에 따라 OOO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제기 89.7.19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사실상 쟁점토지를 상속받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 제OOOOO호(89.7.19)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판결문만을 제시하고있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제시 위 판결문은 청구외 OOO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민사판결이므로 그 기재내용은 그 소송에서 판결서에 설시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판결내용에서 확인한 사실 즉, OOO이 그 소유인 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로서의 신빙성은 별로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85누OO, 85.5.14 동지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지분의 이 건 토지를 위 청구주장 내용대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여타의 입증자료 제시도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명의신탁재산이라는 내용의 표시도 없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주장 내용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등기부상 내용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