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154 선고일 1990-12-19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 OO 소재 대지 217평방미터 및 건물 309.5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8.18 취득하여 89.4.1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취득가액 68,899,260원, 양도가액 103,305,1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2.20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048,290원 및 방위세 3,809,650원을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24 심사청구를 거쳐 90.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7.4(매매계약일 기준) 청구외 OOO로부터 169,000,000원에 취득한 후 89.1.30(매매계약일 기준) 청구외 OOO에게 176,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취득시 소개인 확인서 및 청구인의 처 OOO의 생활노트 메모 등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8.18 취득하여 89.4.17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69,000,000원에 취득하여 176,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어 우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건대,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으로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와 취득시 부동산중개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액이 7,000,000원에 불과한 바, 이는 취득시 소요된 비용 등 제경비와 보유기간동안의 부동산가격상승(기준시가로는 49.9% 상승됨) 등을 감안해 볼 때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거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동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8.18 취득하여 89.4.1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90.2.20)하자, 청구인은 90.3.13 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내용대로 쟁점부동산을 169,000,000원에 취득하여 176,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취득시에 잔금을 88.8.23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는 동년 8.18 되었고, 양도시에 잔금을 89.3.21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는 동년 4.17 되어 통상 잔금청산과 동시에 등기가 행하여지는 거래관행과 상이하고, 둘째,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시 소개인 확인서 및 청구인의 처 OOO의 생활노트를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뒷받침할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중 기준시가로는 49.9% 상승, 양도차익이 34,405,840원임에 비하여 청구인 주장 거래가액은 4.1% 상승, 양도차익이 7,000,000원에 불과한 바, 위 여러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