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에는 전시한 법령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처분청이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경우에는 전시한 법령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처분청이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0.1.20자 청구인에게 과세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21,140원 및 동 방위세 1,044,22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시 송파구 OO동 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OO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대지 9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의 무허가건물 12.5평의 주택을 69.11.27 취득하여 89.2.24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택을 89.2.24 양도하기 이전 88.10.6자로 청구인의 차남 OOO의 소유주택인 OO시 송파구 OO동 OO으로 전입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221,140원 및 동 방위세 1,044,220원을 90.1.20 고지하지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12 심사청구를 거쳐 90.9.27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허가건물주택을 69.11.16 취득하여 동 주택에서 20여년 동안 거주하다가 88.11.1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2.20 잔금을 받은 후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동 무허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71.12.17부터 OO상회 상호로 미곡상을 경영하다가 89.2.17자로 폐업신고를 하고 이 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무허가주택에서 20여년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양도계약전인 88.10.6자로 청구인의 차남 OOO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고혈압환자인 청구인의 처 지병치료시 의료보험혜택을 목적으로 차남인 청구외 OOO의 세대에 주민등록만 등재하였을 뿐 실제로는 이 건 주택에서 동 주택을 양도할때까지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 및 건물 재산세과세대장,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 위에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건물(12.5평)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있어 이 건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무허가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동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인 88.10.6자로 차남인 청구외 OOO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고 위 OOO은 송파구 OO동 OO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89.2.24 양도한 OO동 OOOOO 소재 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동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6호 양도소득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 위의 무허가 건물에서 청구인의 처 OOO과 함께 69.11.27부터 88.10.5까지 20년간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에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청구인의 차남 OOO의 주소지로 88.10.6자 전입되어 있고 청구인의 차남 OOO의 주소지인 OO시 송파구 OO동 OO 소재 주택은 청구외 OOO 소유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89.2.24자 양도한 이 건 무허가건물주택은 전시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88.10.6자 청구인의 차남 OOO의 주소로 전입한 것은 청구인의 처 OOO의 신병을 치료하고자 주민등록표상으로만 일시 전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OOO과 이 건 양도주택인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무허가건물에서 18년9개월간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차남 OOO의 주소지인 송파구 OO동 OO으로 88.10.6 전입하여 90.9.25까지 2년간 OOO의 동거인으로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장남 OOO(울산 소재 OOOOO주식회사를 88.9.30자 퇴직) 주소지인 송파구 OO동 OOOOOO OOOO OOOO로 90.9.26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차남 OOO은 OO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처 OOO은 전시 OOO을 피보험자로 한 의료보험증에 88.10.28자로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처 OOO은 만 71세로 고혈압과 현훈증치료를 받기 위하여 86.8월 이후부터 90.5월 현재까지 OO대학교 병원에서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이 90.5.24 과 90.5.28자 OO대학교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주택인 OO시 동대문구 OO동 OOOOO 무허가건물에서 71.12.17부터 89.2.17까지 미곡상을 경영하였음이 관할세무서장의 납세사실증명원과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주택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88년 제1기 및 제2기분 재산세가 청구인 명의로 과세되었음이 90.11.28자 OO1동장이 발급한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차남인 OOO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청구인의 처 OOO의 신병을 의료보험혜택으로 치료받기 위하여 주민등록만 등재한 것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청구인의 차남 OOO의 주민등록부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의 차남 OOO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경우에는 전시한 법령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에 부수되는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규정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