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비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의 불과하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청구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비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의 불과하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청구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답 1,821평방미터중 644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 상당지분을 88.9.3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7.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불이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0.5.16 자로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00,900원 및 동 방위세 1,100,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39,000,000원에 취득하여 42,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 제증빙에 의거 확인되니 그 양도차익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39,000,000원에 취득하여 4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청구인은 청구주장의 근거로서 양도당시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토지매매확인서 및 취득당시의 소개인인 청구외 OOO의 토지매매확 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가는 평당 500,000원~540,000원, 취득당시 시가는 평당 360,000원~OOO,000원 이었음이 처분청 공무원이 이 건 토지인근 부동산 중개업소(OO부동산, OO부동산)에 대한 탐문조사 결과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평당 215,000원, 취득가액은 200,000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21,641,620원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12,198,004원의 177.4%인데 비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의 107.6%에 불과하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39,000,000원에 취득하여 42,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거 밝혀지니 이 건 양도차익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주장한다. 먼저, 이 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4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는 소개인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 심사청구시에는 제출치 아니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출하는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데 비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강남구청에 제출한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서]를 보면, 그 신고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보다 3,080,000원이 많은 45,0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남을 볼 때 이 건 토지를 42,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중 적어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대하여는 이를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