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가액을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150 선고일 1991-01-10

[요지] 처분청이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함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78.5.1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678.4평방미터중 4분의 1지분을 89.6.28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0.6.16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77,816,150원 및 동 방위세 15,563,23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취득당시에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60조는 법 제23조 제4항과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은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재무부령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은 영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5항의 규정(양도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특정지역으로서 취득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의 취득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다음 구분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시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계산방법으로 『양도시의 국세청 기준시가×』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부동산은 취득시에는 일반지역으로서 적용할 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양도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므로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고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가액을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87.5.8 이후 양도분)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본 건은 87.5.8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개정된 이후의 양도분에 대한 심판청구 건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므로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87.5.8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함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9누2264, 90.1.10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