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000원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그러하다면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청의 과세는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000원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그러하다면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청의 과세는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197.3평방미터, 건물 368.59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OOO 대지 203.4평방미터, 건물 227.07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2.10 및 1988.10.27 에 각각 취득하여 1989.6.20 및 1989.7.6 에 각각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동법시행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해 1990.5.16 양도소득세 26,406,870원 및 동 방위세 5,281,37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7.7 심사청구를 거쳐 1990.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및 건물은 174,000,000원에 취득하여 183,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동 OOOOOOOO 대지 및 건물은 127,000,000원에 취득하여 130,000,000원에 양도한 후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0.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등을 첨부)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부동산은 174,000,000원에 취득하여 183,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동 OOOOOOOO 부동산은 127,000,000원에 취득하여 1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양도당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양도 및 취득당시 매매대금결제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부동산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부동산의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119,586,739원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 94,224,786원 대비 127% 상승한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취득가액 대비 105% 상승에 불과하고 같은동 OOOOOOOO 부동산의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 96,549,532원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72,326,839원 대비 133% 상승한 반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취득가액 대비 102% 상승에 불과한 점과 처분청 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매매실례가액을 확인코자 쟁점부동산 소재 인근복덕방(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개발 OOO등 4개 업체)에 현지출장하여 탐문한 결과 이 건 부동산중 같은동 OOOOO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시가는 266,080,000원이고 같은동 OOOOOOOO 부동산의 시가는 184,5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거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등을 첨부하여 확정신고하였으므로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의 경우는 183,000,000원, 같은동 OOOOOOOO의 경우는 1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양도시의 검인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기관관련 입출금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인 1989.6월경 쟁점부동산의 인근지역 매매실례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쟁점부동산과 같은동 OOOOOOO OO종합개발 대표 OOO 등 4명의 부동산중개인에게 현지출장하여 탐문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중 OOOOO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시가는 266,080,000원(평당가액: 대지 3,500,000원, 건물 500,000원)이고 OOOOOOOO 부동산의 시가는 184,500,000원(대지 평당 3,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보다 각각 83,080,000원 및 54,500,000원이 더 많은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83,000,000원 및 130,000,000원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위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