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 및 ○○동 단독주택을 소유하여 모두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 및 ○○동 단독주택을 소유하여 모두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그 소유의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OO리 OOO 대지 1,716평방미터 및 동 지상주택 153.3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7.5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하여 양도토지중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초과분 949.1평방미터에 대하여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부동산중 주택은 등기부등본 기재에 의하여 89.4.6 취득하여 89.7.5 양도한 것으로서 비거주 1세대1주택에 비과세 소유기간 5년에 미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택소유주장기간중 타주택을 소유한 바 있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뒤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90.5.17 양도소득세 12,661,010원 및 동 방위세 7,876,61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7.16 심사청구를 거쳐 90.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주택을 81.5.8 취득하였으나 미등기건물인 구옥인데다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곧 철거될 건물이었으므로 그 취득에 따른 등기를 미루었으나 위 쟁점부동산 양도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 소유자인 OOO 명의로 89.3.6 보존등기한 후 89.4.6 이전등기하고 89.7.5 양도한 것이어서 주택도 실제로는 5년이상 소유한 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데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지 1,716평방미터중 992평방미터는 78.8.18일에 나머지부분 724평방미터와 주택 153.38평방미터는 81.5.13 일에 각각 취득한 후 89.7.5 양도하였으므로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건물 153.38평방미터는 89.4.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81.5.13 에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의 증빙이 없으며 등기원인에도 89.3.2 매매로 되어있어 건물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자인 89.4.6으로 봄이 타당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은 불과 4개월 밖에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주택의 취득일을 청구인의 주장대로 81.5.13 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보유기간중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 OOOOO OO OOOO를 83.7.15 취득하여 89.2.27 양도하고 같은구 OO동 OO OOO OOOOO OO OOOO를 79.11.5 취득하여 83.4.12 양도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관하여 그중 건물의 소유기간이 89.4.6 부터 89.7.5 까지의 4개월여 밖에 되지 아니하여 그 소유주장기간중 타주택을 소유한 바 있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고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주택의 취득은 토지의 취득시인 81.5.13 에 이루어졌으나 다만 그 등기를 지연하다가 89.4.6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양도시인 89.7.5 까지 5년이상 소유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데도 주택의 취득이 89.4.6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양도시까지 소유기간이 5년이 되지 아니한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88.8.25 개정)에 의하면 거주자와 배우자등 가족들로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하되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자가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양도당시 국내에 당해주택 하나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을 5년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 주장의 당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당심에서 조회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동부동산 이외에도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9.16평 및 동지상 단독주택 10.99평을 89.5.2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쟁점부동산 및 위 OO동 단독주택을 소유하여 모두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