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출누락금액과 관련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였다면 이들 제장부 및 증빙을 당심에 제출하여 당심으로 하여금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도록 하여야 할 터인데도 청구인은 아무런 장부 및 증빙의 제출도 없이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함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매출누락금액과 관련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였다면 이들 제장부 및 증빙을 당심에 제출하여 당심으로 하여금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도록 하여야 할 터인데도 청구인은 아무런 장부 및 증빙의 제출도 없이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함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에서 “OO골프연습장”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88과세기간에 동 사업장에서의 소득을 처분청에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에 99,873,46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신고소득에 합산하여 산출한 소득세 64,846,870원, 동방위세 13,098,640원을 90.7.1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장부와 비치된 증빙서류에 의한 수입금액은 59,279,619원인데 비하여 세무조사로 적출된 수입금액은 159,153,079원으로 기장비율이 37.2%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장부나 증빙서류 전체의 기재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신빙성이 문제되며 이러한 경우는 소득세법 제120조·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소정의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 추계결정시나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신고권장 자료로서 활용하는 88년도 소득표준율표에 의하면 당해 종목인 서비스 골프연습장의 소득율은 최고 47.0%인데 처분청이 실지조사하여 결정한 청구인의 골프연습장 소득율은 71.6%나 되며,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이 74,801,947원인데도 실지조사한 소득금액은 113,957,310원으로 추계소득에 비하여 152.3%로 나타나 청구인이 누락수입금액에 대한 원가나 제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제비용이 이미 계상된 것으로 보아 전액소득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합리성이 결여된 처분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서면조사결정에 대한 재조사에 관하여 규정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6-4-3...127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 제119조 및 령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결정한다.
(1) 기장내용이 령 제1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 결정한다.
(2) 전호의 경우 이외에는 서면조회에 의하여 경정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쟁점은 기장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것으로 위 과세경위에 설시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정을 모아 보면, 첫째, 청구인은 세무사의 조정을 거친 서면 신고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장하여 신고한 당해 사업장의 필요경비를 전부 시인하여 결정하였고, 둘째, 청구인은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가 계상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누락된 경비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추계조사결정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한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기장에 의하여 세무사가 기재 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이미 계상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누락된 수입금액 99,873,460원을 당초 서면신고결정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88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서면신고한 후에 동 신고내용에 매출누락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등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88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바 있으므로 이들 서류작성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 기장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데도 처분청이 이 건 누락수입금액을 적출하자 이에 관한 관련 서류 및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계조사결정은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의 장부 및 증빙과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매출누락금액과 관련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였다면 이들 제장부 및 증빙을 당심에 제출하여 당심으로 하여금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도록 하여야 할 터인데도 청구인은 아무런 장부 및 증빙의 제출도 없이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