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서2135 선고일 1990-12-28

[요지] 청구인은 90.2.19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법규정에 의해 이날로부터 60일내인 90.4.20 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90.4.24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4일간의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본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동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0.2.19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법규정에 의해 이날로부터 60일내인 90.4.20 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90.4.24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4일간의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본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