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인 사이에 차량을 거래한 경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2133 선고일 1991-01-05

[요지]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액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동대문세무서장이 90.5.16 결정고지한 88년사업년도 해당분 법인세 4,128,530원 및 동방위세 655,100원의 부과처분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10,158,487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에서 청소대행 써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차량중 서울 7나 OOOO 기아마스타 8.5톤 덤프트럭등 4대의 차량을 88.6.14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중고차시장의 중개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위 차량을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양도하고 받은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액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 해당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고정자산처분손 13,341,318원을 익금에 가산하여 경정결정하고 법인세 4,128,530원과 동방위세 655,100원을 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10 심사청구를 거쳐 90.10.8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영업구역인 동대문구 OO동 지역이 중랑구로 분구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외 기존주주들이 OOOO주식회사라는 별도법인을 중랑구에 설립하게 된 것이며, 그 이유는 서울시의 허가지침상 분구된 지역은 기존업체가 허가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동일한 대표이사 및 주주로 구성되어야만 청구법인과 동일업체로 서울시로부터 인정받고 중랑구에서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할 수 있어 OOOO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득한 것이며, 이번 문제가 된 청소차량도 기히 청구법인이 동대문구 OO동 현장에서 사용하던 것을 OOOO주식회사가 신규허가를 득할시 OOOO주식회사에 양도하게 된 것으로 청소차량은 중고차량의 거래가 거의 전무한 관계로 가격형성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중고차시장의 중개인으로부터 가격을 확인받아 그 시세로 양도양수한 것이며, 결코 양사간에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88.12.31 현재 대표이사 OOO과 OOO의 처 OOO가 청구법인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주식도 대표이사 OOO과 OOO의 처 OOO가 5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OOOO주식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OOOO주식회사의 사업개시전인 88.6.14 청구법인이 장부가액 23,240,318원의 청소차량 4대를 13,341,318원의 손실을 보고 특수관계자인 OOOO주식회사에 9,900,000원에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전시 법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이 차량매각손실로 신고한 13,341,318원을 익금가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중고차시장의 중개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특수관계인 사이에 차량을 거래한 경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영업구역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지역이 중랑구로 분구됨에 따라 서울시의 “분구에 따른 일반 폐기물 처리업 허가지침” (청소 31823-OOO, 88.4.23)에 의하여 중랑구에 청구외 OOOO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지역에서 사용하던 청소차량 4대를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데 평소 청소차량은 거래가 없는 관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중고차시장의 중개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양도·양수하였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당해차량의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고 차량매각손을 부인하여 경정결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출자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자의 100분의 3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제4호 후단에 보면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주가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으므로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청소차량 4대를 양도함에 있어서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중고차시장의 중개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고차시장의 중개인이 평가한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각호에 보면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다만 제7호에서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물 기타 구축물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준용한다면 차량의 평가는 평가일 현재의 재취득가액에서 경과기간분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8.6.14 현재의 장부상 미상각잔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양도한 날인 88.6.14 현재의 취득소요가액(차량의 가격 및 취득부대비용포함)에서 당초 출고일로부터 88.6.14 까지의 정상적인 감가상각비나 또는(중고자산취득의 경우) 중고자산취득에 따른 내용연수 수정을 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하여 당심에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양도한 차량의 88.6.14 현재의 재취득가액을 보면 8.5톤트럭은 2대인데 한대당 소비자가격이 21,300,000원, 취득부대비용이 1,296,550원으로 합계 22,596,550원이고 복사압착식 진개차는 소비자가격이 23,758,000원, 취득부대비용이 1,057,810원으로 합계 24,815,810원이며, 세레스덤프트럭은 소비자가격이 5,569,000원, 취득부대비용이 418,430원으로 합계 5,987,430원이고 총계는 75,996,340원으로 확인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청구법인 및 전소유자의 감가상각비는 62,913,509원이므로 이 감가상각비를 위의 재취득가액에서 공제하면 13,082,831원이 남는데 청구법인은 위 차량을 9,9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당초 청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손으로 신고한 13,341,318원중 3,182,831원은 익금에 가산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의 장부가액 23,240,318원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 평가가액 13,082,831원의 차액 10,157,487원은 청구법인의 법인세액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