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을 당초 타인명의로 취득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처분청은 신탁해지 원인일인 82.7.12을 취득시기로 보았으므로 79.6.13을 취득시기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이익하게 될 것이어서 결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당초처분 내용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함
[요지]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을 당초 타인명의로 취득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처분청은 신탁해지 원인일인 82.7.12을 취득시기로 보았으므로 79.6.13을 취득시기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이익하게 될 것이어서 결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당초처분 내용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O 대지 27.35평방미터 건물 61.93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 ①”이라 한다)를 86.11.14 취득하여 89.6.29 양도하였고,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OO동 OOOOOO O 답 66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 ②”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①”은 기한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였고, “쟁점부동산②”는 신탁해지원인일인 82.7.12을 취득시기로 하여 90.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941,310원 및 동방위세 3,190,78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7.9 심사청구를 거쳐 90.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①은 실제로 36,753,120원에 취득하여 32,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쟁점부동산②는 89.7.3 소유권이전등기(접수)되었으므로 이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①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의 당부와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시기를 신탁해지원인일인 82.7.12로 본 것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