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시기를 신탁해지원인일인 82.7.12로 본 것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131 선고일 1991-01-08

[요지]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을 당초 타인명의로 취득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처분청은 신탁해지 원인일인 82.7.12을 취득시기로 보았으므로 79.6.13을 취득시기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이익하게 될 것이어서 결국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당초처분 내용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O O 대지 27.35평방미터 건물 61.93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 ①”이라 한다)를 86.11.14 취득하여 89.6.29 양도하였고,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OO동 OOOOOO O 답 66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 ②”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①”은 기한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였고, “쟁점부동산②”는 신탁해지원인일인 82.7.12을 취득시기로 하여 90.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941,310원 및 동방위세 3,190,78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7.9 심사청구를 거쳐 90.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①은 실제로 36,753,120원에 취득하여 32,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쟁점부동산②는 89.7.3 소유권이전등기(접수)되었으므로 이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쟁점부동산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소정기한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한 아무런 거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 나. 쟁점부동산 ② 자산의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후 당해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타인명의로 취득한 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동지: 국세청재산 01254-729, 88.3.12) 이 건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9.7.3 소유권이전(취득)등기경료하였고 등기원인은 82.7.12 신탁해지이므로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시기는 82.7.12 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①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의 당부와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시기를 신탁해지원인일인 82.7.12로 본 것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부동산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을 양도한 후 기한내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실제로 36,753,120원에 취득하여 32,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위 청구주장 가액이 진실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보면, 투기거래이거나 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이 건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기한내에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기한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결국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부동산 ② 처분청은 신탁해지 원인일인 82.7.12을 취득시기로 보았고,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된 날인 89.7.3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자산을 당초 타인명의로 취득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으므로(국세청예규 재산 1254-729, 88.3.12 같은뜻임) 이 건의 경우 타인명의인 청구외 OOO이 취득한 날이 79.6.13인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나타나 있고, 청구인도 “쟁점부동산②”를 위 타인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시기는 전시한 79.6.13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처분청은 신탁해지 원인일인 82.7.12을 취득시기로 보았으므로 위 79.6.13을 취득시기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이익하게 될 것이어서 결국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쟁점부동산②”의 취득시기를 79.6.13이 아닌 당초 처분청이 본 82.7.12을 그대로 인정하여 당초처분 내용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