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한 이건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고,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명의신탁한 이건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고,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OOOOO 소재 대지 89평 및 지상건물 298.17평의 2분의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8.10 청구인 앞으로 명의가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90.5.16 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증여세 59,867,500원 및 동 방위세 10,885,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5 심사청구를 거쳐 90.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8.8.3 전소유자인 OOO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그 소유권 이전등기 방법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남편인 OOO과 합의하여 OOO 명의를 빌어 그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동시 동일자로 권리자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89.5.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된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이 건의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88.8.3 취득한 경위나 대금결제 내용 등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며,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은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명의신탁 사실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남편 OOO이 89.8.1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남편인 OOO 명의로 취득(OOO과 공동취득)한 성동구 OO동 OOOOO외 1필지의 부동산(대지: 89평, 건물 298.87평)이 89.8.12 자로 OOO의 지분(2분의 1)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취득시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명의만을 남편인 OOO 명의로 한 것이고 법원판결내용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한 데 이를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자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부부지간인 점과 쟁점부동산이 89.8.10 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남편인 OOO으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건 부동산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89.5.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89가합 OOOOO, 소유권이전등기)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소송은 당사자가 청구인(원고)과 청구인의 남편인 OOO(피고)이고 피고인 OOO이 궐석재판으로 청구인이 승소판결을 받은 점, 청구인이 자력으로 이 건 부동산을 1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나 취득경위나 대금결제내용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계약서상 양수자도 청구인이 아닌 남편 OOO이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명의신탁한 이건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고,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