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115 선고일 1990-12-17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송파구 OO동 OOO OOO O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 OOOO를 87.10.20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89.2.22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90.2.16 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89년 귀속) 양도소득세 3,855,350원 및 동 방위세 385,5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31 심사청구를 거쳐 90.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물건인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를 87.10.20 매입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89.2.22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1년이상 거주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구법하에서 1년거주 이후에 이사갈 새로운 집인 강동구 OO동 OOOOOO아파트를 87.6.26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세법하에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 건의 1세대1주택이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는 87.10.20 취득한 이 건 아파트를 89.2.22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 OOOO(31평형)를 87.10.20 취득하여 89.2.22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1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구소득세법하에서는 1세대1주택의 대상임에도 세법개정으로 거주기간을 3년연장하게 됨에 따라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88.8.25 자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령 부칙 제3항(1세대1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이 영 시행일(당해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 부터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바도 없고 위 시행령 부칙 제3항(1세대1주택에 관한 경과조치)의 개정시점인 88.8.25 현재도 이 건 아파트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도 있지 아니함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 88.1.9~89.1.22) 이 건 아파트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