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113 선고일 1990-12-17

[요지] 청구인 등 3인이 토지를 청구외 ○○로 부터 00원에 취득하여 이로 부터 1년이내인 동년 9.16 청구외 ○○ 등에게 77,184,000원(평당 8,000원)에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 OOO 3인 공동으로 전남 해남군 산이면 OO리 O OOOOOO OO 등 4필지 임야 3,507평 및 같은리 OOOOOO OO 등 6필지 전 6,141평(계 9,648평,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을 88.5.20 취득하여 동년 9.16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4,000,000원×1/3, 양도가액 77,184,000원×1/3)을 확인하여 90.1.17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572,480원 및 동 방위세 457,24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7 심사청구를 거쳐 90.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특정지역 및 기타고시된 지역이 아니며 쟁점토지 일대의 타 임야거래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와 관계없이 거래가 이루어 졌고, 청구인은 급한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양도하게 되었으며 청구외 OOO이 강압에 의하여 진술한 거래내용은 무효라고 할 것이라는 점 등으로 이 건 부동산 투기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양도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소요된 실시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훈령 제980호(87.1.26 시행)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며,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특별한 용도에 사용한 일도 없이 불과 4개월만에 양도한 사실을 두고 부동산 투기거래로 본 처분이 위 법규정에 비추어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동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정된 국세청 훈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또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등 3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 부터 88.5.20 54,000,000원(평당 5,600원)에 취득하여 이로 부터 1년이내인 동년 9.16 청구외 OOO 등에게 77,184,000원(평당 8,000원)에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5,728,000원, 취득가액 18,000,000)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