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토지에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동 방위세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토지에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동 방위세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 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 O외 5필지 잡종지등 17,95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8.12.30 및 1980.8.13 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1989.11.14 합의수용을 원인으로 OOOO공사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8년 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 OOO OOOOO OO OOOO 및 같은동 OOOO 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하여 왔고 또한 1984.12.1 부터 이 건 양도시까지 같은시 중구 OOO O가 OOOO 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인쇄재료도매업을 영위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직접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1990.5.16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고 동 방위세 23,580,00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7.12 심사청구를 거쳐 1990.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8년말에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농토로 개간한 후 수시로 객토 및 시비를 하여 벼, 채소, 원예등을 1989년까지 직접경작하여 온 것이 인우보증서 및 OO동장 회신내용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방위세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년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농회장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8년말부터 이 건 양도시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여 오면서 1984.12.1부터 현재까지 같은시 OOO O가 OOOO 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인쇄재료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직업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인 성남시를 오가면서 자경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농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OO출자증권등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내용과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8.12.30 및 1980.8.13 에 취득하여 1989.11.14에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 동 방위세만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을 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를 보면 위의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등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78.12.29 부터 1987.1.14 까지 기간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였고 1987.1.15부터 현재까지는 같은동 OOOO 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둘째,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84.12.1부터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같은시 중구 OOO O가 OOOO 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인쇄재료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객토공사 도급계약서에 관한 공증은 1985년도에 인증받았음이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객토공사일로부터 이 건 양도일까지는 5년정도 기간밖에 되지 아니하며, 넷째, 청구인은 1982.11.3 자 경기도 성남시 OO동장의 민원회신내용(청구인의 부친 OOO이가 쟁점토지등 17필지에 대하여 객토 및 매몰 공사한 필지현황)과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를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농가증명원 및 농지세과세대장과 소유기간동안 경작과 관련하여 지출한 영농비용증명이나 수확물처분대금등에 관한 증빙등은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언제부터 쟁점토지에 사실상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동 방위세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