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인지 여부 및 토지의 상속세 부과당시가액이 상속개시당시 가액보다 크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공제를 할 것인지 여부 및 피상속인 ○○이 토지를 상속개시전 2년전부터 자경한 것으로 보아 농지상속공제를 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098 선고일 1990-12-21

[요지]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피상속인이 토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에서 68.10.20-81.4.25 간에 거주한 후 81.4.26 사망시 까지는 같은시 도봉구 ○○동 ○○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피상속인이 22.5.2 출생한 고령의 여자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에 거주하다가 83.11.2 사망한 피상속인인 청구외 (망) OOO의 상속인들로서 84.4.30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중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 잡종지 2,57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87.9.1 자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99.6.1 선고, 88구 5879 및 대법원 90.2.13 선고 89누689)에 따라 쟁점토지의 부과당시 시가를 86.7.3 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100,386,000원으로 평가하여 당초결정을 취소한 후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결정 90.4.16 청구인 OOO에 대하여 상속세 11,064,630원 및 동 방위세 2,212,930원, 동 OOO 및 OOO에 대하여 각각 상속세 6,085,090원 및 동 방위세 1,217,018원, 동 OOO, OOO 및 OOO에 대하여 각각 상속세 1,521,272원 및 동방위세 304,254원을 각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6.12 심사청구를 거쳐 90.9.22 이 건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신고누락한 재산인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OOO이 사망전인 83.3.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며,
  • 나.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기준시가가 아닌 인접토지인 OO동 OOOOO 잡종지 1,066평방미터의 84.2.13자 협의수용가격인 평당 20,550원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상속세의 부과당시 가액이 상속개시당시 가액보다 크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공제를 하여야 하고,
  • 다. 피상속인 OOO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자경농지로서 경작하여 온 바 있으므로 상속세기초공제, 인적공제 및 농지상속공제를 포함하여 70,000,000원 한도내에서 농지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이 건 심사청구는 기왕의 심사결정시 인정받지 못한 부분(87.11.13 서울 87가 113)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를 OO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청구대상이 되지 못하는 처분에 대한 청구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쟁점토지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인지 여부
  • 나. 쟁점토지의 상속세 부과당시가액이 상속개시당시 가액보다 크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공제를 할 것인지 여부
  • 다. 피상속인 OOO이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전 2년전부터 자경한 것으로 보아 농지상속공제를 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심판청구에서는 불복을 이미 거친바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다시 불복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각하하였으나 본 건 처분은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재결정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므로 이 건을 본 안 심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로서 83.11.2 개시된 상속에 의하여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잡종지 1,066평방미터와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OO동 OOOOO에 관하여는 84.2.13 자 서울특별시의 수용에 의하여 받은 보상가액 21,906,3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84.4.30 상속재산신고를 하였으나 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신고를 누락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위 쟁점외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서울특별시의 보상가액대로 결정한 반면에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부과당시(86.6.7)의 특정지역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92,972,007원을 그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가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상속세부과당시 시가를 86.7.3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각 쟁점별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83.11.2 이전인 83.3.30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4.2.22 자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판결문(84가합 5) 및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등에 대한 87.9.1자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판결(88구 5879) 및 대법원판결(89누 6891)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1983.3.30 경 매도인인 피상속인 (망) OOO으로부터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바 없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후에도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미루어 두었다가 위 OOO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절차가 개시된 후에 이르러 비로소 사자인 위 OOO을 상대로 소송을 OO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그 무렵인 1984.5.24 위 OOO의 상속인중의 1인인 원고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으며 위 OOO과 망 OOO은 조카와 숙모의 인척관계에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OOO과 망 OOO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사실은 선듯 믿기 어렵고 오히려 상속세를 경감하기 위한 편의적인 방편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 이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를 인접토지인 OO동 OOOOO 잡종지 1,066평방미터의 84.2.13자 서울시에 대한 협의수용 양도가격인 평방미터당 20,550원으로 보고 이는 부과당시 시가인 86.7.3 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인 평방미터당 39,000원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상속개시당시 가액이 상속세부과당시 가액보다 적어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원래 OO동 OOOOO와 한필지였다가 도로계획에 저촉된 부분만을 분할하여 이를 OO동 O OOOOO로 하여 서울시에서 수용한 것인 반면 쟁점토지는 도로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이므로 서로 도시계획규제등이 상이하여 OO동 OOOOO 토지에 대한 84.2.13자 수용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동 토지의 평방미터당 단가를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 평방미터당 시가로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평가한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이 194,658,750원으로서 이는 이 건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액 100,386,000원보다 크게되어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 조항을 적용하여 상속공제액 추가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여 받아들일 수 없으며,
  • 다. 쟁점 “다”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에 관하여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농지, 초지, 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에만 농지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에서 68.10.20-81.4.25 간에 거주한 후 81.4.26 사망시 까지는 같은시 도봉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피상속인이 22.5.2 출생한 고령의 여자임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