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당해 원재료를 매입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액상당액을 공사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공사원가에 계상한 91,016,86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당해 원재료를 매입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액상당액을 공사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공사원가에 계상한 91,016,86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1.1-88.12.31 사업년도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자료상인 OO건재 OOO, OO전기 OOO, OO골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91,016,860원(OO건재 OOO 35,324,860원, OO전기 OOO 35,654,000원, OO골재 OOO 20,03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91,016,860원을 공가원가로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91,016,86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88.1.1-88.12.31 사업년도 법인세 38,879,000원 및 동 방위세 6,553,210원을 부과한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16 심사청구를 거쳐 90.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건재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5,324,860원의 세금계산서는 OO설비 OOO으로부터 설비공사 원재료를 공급받고 OO건재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OO전기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5,654,000원의 세금계산서는 OO전자 OOO로부터 전기공사 원재료를 공급받고 OO전기 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OO골재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0,038,000원의 세금계산서는 미등록사업자인 OOO로부터 골재를 구입하고 OO골재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합계 91,016,860원은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OO설비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35,324,860원 상당의 설비공사 원재료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을 OO건재 OOO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 OOO가 OOO에게 29,990,000원을 송금한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송금한 것인지 또는 개인 OOO가 OOO에게 송금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사 청구법인이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설비공사 원재료매입대금으로 지불된 것인지 그 송금사유가 불분명하며, 또한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가 38,857,346원이나 송금액은 29,990,000원으로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바, 청구법인과 OO설비 OOO간에 청구주장의 거래 사실이 있다고는 믿어지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OO전자 OOO로부터 공급가액 35,654,000원 상당의 전기공사원재료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을 OO전기 OOO로부터 수취하였으며 또한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공급가액 20,038,000원 상당의 골재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을 OO골재 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금결제 수단 및 방법등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확인서만으로는 실제거래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공사원가에 계상한 91,016,86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OO건재 OOO로부터 공급가액 35,324,860원 상당의 설비공사 원재료(파이프등)를 매입하고, OO전기 OOO로부터 공급가액 35,654,000원 상당의 전기공사 원재료(전선등)를 매입하였으며, OO골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20,038,000원 상당의 골재(모래, 자갈등)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91,016,860원을 공사원가로 계상한데 대해서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건재 OOO, OO전기 OOO, OO골재 OOO이 자료상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매입사실을 부인하여 91,016,86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건재OOO, OO전기 OOO, OO골재 OOO으로부터 매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OO설비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35,324,860원 상당의 설비공사 원재료와 OO전자 OOO로부터 공급가액 35,654,000원 상당의 전기공사원재료 및 미등록사업자인 OOO로부터 공급가액 20,038,000원 상당의 골재를 매입하였으므로 합계 91,016,860원은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OO건재 OOO, OO전기 OOO, OO골재 OOO)로부터 당해 원재료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OO설비 OOO, OO전자 OOO, 미등록사업자인 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당해 원재료의 매입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관련자료 및 원재료매입대금결제와 관련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해원재료의 매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88.1.1-88.12.31 사업년도 결산서와 원재료매입장부 및 영수증등 관련증빙을 대사해 보아도 청구법인이 OO건재 OOO, OO전기 OOO, OO골재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당해원재료를 OO설비 OOO, OO전자 OOO, 미등록사업자인 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OO건재 OOO, OO전기 OOO, OO골재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당해 원재료를 OO설비 OOO, OO전자 OOO, 미등록사업자인 OOO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믿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당해 원재료를 자료상인 OO건재 OOO, OO전기 OOO, OO골재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도 믿어지지 아니하는 바, 이와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당해 원재료를 매입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액상당액을 공사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공사원가에 계상한 91,016,86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