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을 00원에 취득하여 00원에 양도하고 명의개서시 등록료 00원을 지급하였으며, ○○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은 00원에 취득하여 00원에 양도하고 명의개서시 명의개서료 00원을 지급하였O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O.그러하O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을 00원에 취득하여 00원에 양도하고 명의개서시 등록료 00원을 지급하였으며, ○○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은 00원에 취득하여 00원에 양도하고 명의개서시 명의개서료 00원을 지급하였O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O.그러하O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1990.5.1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19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108,000원 및 동방위세 2,233,120원의 부과처분은 OO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의 양도가액을 56,000,000원, 취득가액을 53,800,000원, 필요경비를 880,000원으로 하고, OO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의 양 도가액을 59,200,000원, 취득가액을 84,000,000원, 필요경비를 1,650,000원으로 하여 해당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O.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소재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사람으로, OO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을 1988.12.30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89.10.20 OO리스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 양도하고, OO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을 1989.2.4 OOO로부터 취득하여 동년 11.21 OOO에게 양도한 후, OO 및 OO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의 취득·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515,200원 및 동 방위세 51,520원을 1989.11.29 예정신고·납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OO 및 OO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의 취득·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19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108,000원 및 동방위세 2,233,120원을 1990.5.1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O.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의 경우 1988.12.30 OO골프상점 OOO(종업원)의 알선으로 53,800,000원에 취득한 후 1989.10.20 동인의 알선으로 5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명의개서시 등록료 880,000원을 주식회사 OO칸트리구락부에 지급하였으며, OO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의 경우는 1989.2.4 OO골프상점 OOO의 알선으로 84,000,000원에 취득한 후 1989.11.21 OO골프사 OOO의 알선으로 59,200,000원에 양도하였고 명의개서시 명의개서료 1,650,000원을 OOOO개발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는 바,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여야 한O는 주장이O.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OO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을 OOO으로부터 53,800,000원에 취득하였O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매도자의 확인날인이 없고, 그 외에 계약서, 영수증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시에도 OOO에게 56,000,000원에 양도하였O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매수자의 확인날인이 없고, 그 외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따라서,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O는 의견이O.(OO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에 대한 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기한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사결정문으로 대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음)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OO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53,800,000원, 양도가액을 56,000,000원, 필요경비를 880,000원으로, OO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을 84,000,000원, 양도가액을 59,200,000원, 필요경비를 1,650,000원으로 각각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O 할 것이O.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결정한O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여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O. O음으로, 청구인은 OO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을 53,800,000원에 취득(1988.12.30)하여 56,000,000원에 양도(1989.10.20)하고 명의개서료 880,000원을 지불하였으며, OO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은 84,000,000원에 취득(1989.2.4)하여 59,200,000원에 양도(1989.11.21)하고 명의개서료 1,650,000원을 지불하였는데, 골프회원권 매매시에는 거래관행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O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OOOO개발주식회사 및 OO골프 OOO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골프회원권 양도·양수는 시중골프상회에서 중개역할을 하게 되는데 양도인은 중개인으로부터 대금을 지불받음과 동시에 회원권과 명의개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등을 교부하고 양수인은 중개인으로부터 명의개서에 필요한 회원권과 인감증명서등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대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지불함으로써 매매가 완료되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업계의 관행이O』고 되어있고, 둘째, OO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 취득·양도시 중개인 OO골프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취득시 53,800,000원에, 양도시 56,000,000원에 중개한 것으로 되어있고, OO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 취득시 중개인 OO골프사 OOO의 확인서 및 양도시 중개인 OO골프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각각 청구인 취득시 84,000,000원에, 양도시 59,200,000원에 중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골프회원권에 대한 국세청의 기준시가액표에 의하면 OO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의 경우 청구인 취득시 기준시가는 1988.6.25에, 양도시 기준시가는 1989.6.24에 각각 정해진 것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의 취득, 양도일인 1988.12.30 및 1989.10.20과 4개월 내지 5개월의 시차가 있음을 알 수 있고, OO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의 경우도 청구인 취득시 기준시가는 1989.1.1에 양도시 기준시가는 1989.6.24에 각각 정해진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취득·양도일인 1989.2.4 및 1989.11.21과 1개월 내지 5개월의 시차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매주의 골프회원권 시세가 수록되어 있는 『OO OOO 골프』잡지를 보면 OO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의 경우 청구인의 취득일(1988.12.30) 무렵인 1988.12.29 현재 시세는 56,000,000원, 양도일(1989.10.20) 무렵인 1989.9.29 현재는 56,500,000원, 그리고 1989.11.6 현재는 49,000,000원인 것으로 되어있고, OO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의 경우는 청구인의 취득일(1989.2.4) 무렵인 1989.1.27 현재는 81,000,000원, 양도일(1989.11.21)무렵인 1989.11.13 현재는 60,000,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넷째, 당심에서 OO골프 OOO(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소재) 및 OOO골프숍 OOO(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 OOO OO 소재)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의 경우 1988.12.30경 시세는 55,000,000원 내지 56,000,000원, 1989.10.20경 시세는 56,000,000원 내지 57,000,000원 정도 이었고, OO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의 경우는 1989.2.4경 시세는 82,000,000원 내지 84,000,000원, 1989.11.21경 시세는 59,000,000원 내지 60,000,000원 정도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섯째, 주식회사 OO칸트리구락부와 OOOO개발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간이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 및 OO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 명의개서시 명의개서료로 각각 880,000원과 1,65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O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을 53,800,000원에 취득하여 56,000,000원에 양도하고 명의개서시 등록료 88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OO칸트리구락부 골프회원권은 84,000,000원에 취득하여 59,200,000원에 양도하고 명의개서시 명의개서료 1,650,000원을 지급하였O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O. 그러하O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경정함이 타당하O 할 것이O.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O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