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진신고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2094 선고일 1990-12-06

[요지]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고납부세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과세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음

[주 문]

1. 관악세무서장이 90.5.16 청구인에게 한 89년 귀속 양도소 득세 8,907,550원 및 동 방위세 1,981,510원의 부과처분은 산출세액에서 기납부된 양도소득세 677,180원 및 동 방위세 67,710원을 각 차감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OO(대지 36.08평방미터 및 건물 80.54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2지분을 88.3.17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1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5.14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90.5.16 양도소득세 8,907,550원 및 동방위세 1,781,51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7.16 심사청구를 거쳐 90.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88.3.17 청구외 OOO로부터 43,000,000원에 취득하여 89.12.16 청구외 OOO에게 45,000,000원에 양도하고 90.5.14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677,180원 및 동 방위세 67,710원을 자진납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 기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바있어 그 신고당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양도차익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43,000,000원, 실지양도가액이 4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증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각 제출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면,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실지거래내용과 달리 작성될수도 있어 그의 진실성 여부는 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거래상황에 따라 입증과 매매대금수수에 관련한 대금영수증등 관련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부동산가격 및 기준시가변동추세와 인근부동산의 유사 매매사례가액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따라서 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은 확정신고시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 신고취득가액 43,000,000원과 신고양도가액 45,000,000원이 각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기준시가로 하고 확정신고시 청구인주장의 자진신고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의 쟁점부동산 지분의 실지취득가액이 43,000,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은 45,000,000원으로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기간내에 확정신고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677,180원 및 동 방위세 67,71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기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그예외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89.12.26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90.5.14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청구인의 90.5.14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위 신고가액으로 확인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취득계약서 및 전소유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실지양도가액의 입증을 위하여 양도계약서 및 양수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매매대금수수에 관련된 대금영수증 및 관련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유기간인 88.3.17부터 89.12.26까지의 일반적인 부동산가격상승추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변동율이 168.5%인점 그리고 인근복덕방에 대한 탐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거래실례가격이 48,600,000원 내지 55,890,000원으로 확인되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여 이들을 청구인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여 기준시가에 의한 당초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 자진신고납부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90.5.14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677,180원 및 동 방위세 67,710원 합계 744,89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신고납부세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과세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