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73.4.27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대지 152.7평방미터, 같은곳 OOOOOO 대지 12.9평방미터와 기존주택건물을 철거하고 85.1.17 신축한 지상 주택건물 208.26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함)를 89.5.16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1.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413,560원 및 동 방위세 2,482,71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17 이의신청과 90.5.30 심사청구를 거쳐 90.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년이상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5년이상 소유하던 쟁점주택을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를 89.4.1 취득후 1년내에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소유사실은 인정되나 주택신축후에는 거주사실이 없으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 OOOOO OO OOOOO를 79.10.17부터 소유하여 왔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는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양도한 당해주택에서 거주자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할 것(다만, 거주자가 신축한 경우나 5년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을 요건으로 하고, 둘째, 거주자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당해주택 양도당시 국내에 당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다만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당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주택 양도당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양도가 다른 주택의 취득후 1년내 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85.1.17 신축한 것이므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청구인과 그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쟁점주택 양도당시(89.5.16) 쟁점주택외에 서울시 영등포구 O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를 취득(89.4.1)하여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신축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바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