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00원에 양도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이들 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00원에 양도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이들 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 OOOOO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탈세제보진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거쳐 청구인이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OOO리 OOO외 2필지 9,370평(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5년 7월 11,700,000원에 취득하고도 취득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채 88년 6월 청구외 OOO에게 25,000,000원에 양도하여 이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확인한 뒤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고 90.5.16 양도소득세 11,970,000원 및 동 방위세 2,394,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6.7 심사청구를 거쳐 90.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친인 청구외 OOO의 심부름으로 OOO을 대리하여 쟁점토지를 21,707,500원에 매수하여 청구외 OOO에게 25,000,000원에 매도한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인은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바 없는데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가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21,707,5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은 25,000,000원인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11,7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전)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에는 투기거래의 한 유형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1,700,000원에 취득하여 그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외 OOO에게 2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청구외 OOO의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진정서와 양수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데도 청구인은 실제로는 부친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고 다만 OOO을 대리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며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도 처분청이 확인한 11,700,000원이 아닌 21,707,500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매매대금결제 관련의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의 진실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1,700,000원에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1,700,000원에 취득하여 그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에게 25,000,000원에 양도하여 이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적인 미등기전매자는 그의 부친인 청구외 OOO이고 그는 OOO을 대리하여 취득계약만 체결하였을 뿐이며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도 처분청이 인정한 11,700,000원이 아닌 21,707,500원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전)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의 한 예외로서 확인된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그 주장의 입증을 위하여 85.8.7자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양도인등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며 또한 동 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수수에 따른 영수증 및 관련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진실한 계약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밖에 청구주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자료의 제시가 없는데다가 처분청이 당초처분의 처분근거로 한 청구외 OOO의 진정서 및 양수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주민인 전소유자 OOO외 2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1,700,000원에 취득하여 양수인 OOO에게 25,000,000원에 양도하여 이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1,700,000원에 취득하여 25,000,000원에 양도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이들 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이를 탓하는 청구인이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