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2084 선고일 1990-12-15

[요지] 매출누락분에 대한 장부와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목도매업의 소득표준율이 11.6%인 점을 고려해보면 청구인의 경우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국세청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음은 정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소재 OOOOO OOO 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86.1.1-86.12.31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사업장(OO상사, 원목제재목도매업,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관할세무서인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액이 적출되어 총수입금액이 431,976,515원에서 524,507,225원으로 정정통보됨에 따라 처분청은 90.4.16 자로 종합소득세 44,443,975원 및 동 방위세 8,837,19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90.8.10 자 국세청심사결정에 따라 총수입금액 524,507,225원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60,854,438원으로 결정하고 당초처분을 종합소득세 27,217,128원 및 동방위세 5,443,425원으로 경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13 심사청구를 거쳐 90.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목재도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유통구조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86.1.1-86.12.31 과세기간중 3건의 거래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대응원가는 인정함이 없이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매입매출장 및 수불부상 쟁점 매출누락된 라왕원목 802.982㎡는 기장 사실이 없는 부외거래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과 대응원가를 감안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86.1.1-86.12.31 과세기간중 신고누락분 802.982㎡을 제외한 매출은 2,784.411㎡로서 전기이월수량 282.079㎡와 동 기간중의 매입수량 2,506.4216㎡의 합계수량은 2,788.5006㎡이고 감량된 수량은 4,0896㎡이므로 부외거래인 매출누락분 802.982㎡은 장부상 매출원가와 매출에 공히 기장되지 않았음이 입증되고, 매출누락 3건과 비슷한 시기(86.4.28 86.6.14, 86.7.18)의 거래단가인 112,009원을 매출누락분 802.982㎡에 곱하여 산출한 89,941,210원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경정된 처분을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로 86.1.1-86.12.31 과세기간중 청구인이 신고한 총매출액 431,234,992원에 대한 출고총수량은 2,784.411㎡로서, 이는 전기이월수량 282.079㎡ 및 당기매입수량 2,506.4216㎡에서 기말재고수량 4.0896㎡를 차감한 수량과 일치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손익계산서, 매입매출장, 수불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특히 쟁점매출누락분이 발생된 시점인 86년 8월의 입출고수량은 20.0406㎡이고 86년 10월의 입고수량은 없으며 출고수량만 244.6708㎡인바, 쟁점매출누락수량은 86년 8월에 402.1807㎡, 86년 6월에 400.8㎥로서 수불부등의 제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부외거래임이 확인이 되며, 둘째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매출누락액을 포함한 86.1.1-86.12.31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524,507,225원이고 원목도매업(코드번호 611619)의 표준율이 11.6%로서 추계소득 산출액 60,854,438원에 비하여 부외매출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서의 결정소득은 86,564,777원이어서 추계소득의 142%에 달하여 추계소득 이상의 소득세를 부과한 결과가 되고, 셋째로 처분청에서는 매입·기타 필요경비를 확인할 거증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경우에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결정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산정할 수가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524,507,225원에 소득표준율(코드번호 611619: 11.6%)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60,854,438원을 과세대상소득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 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86.1.1-86.12.31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87.5.29 신고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을 431,976,515원, 필요경비를 453,412,308원, 소득금액을 △ 21,435,793원 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88년 1월에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필요경비는 438,042,448원으로, 소득금액은 △ 6,065,933원으로 결정하였으나, 90년 3월에 청구인의 사업장(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소재 OO상사)소재지 관할세무서인 북인천세무서에서 청구인의 86.1.1-86.12.31 과세기간중 총수입금액 431,976,515원을 524,507,225원으로 정정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통보된 수입금액누락분 92,630,710원을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0.4.16 종합소득세 44,443,975원 및 동 방위세 8,837,19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하여 90.6.13 심사청구하였으며 90.8.10 자 심사결정내용에 따라 처분청은 신고누락분을 포함한 총수입금액 524,507,225원에 원목도매업 소득표준율 11.6%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 60,854,438원으로 결정하고 당초처분을 종합소득세 27,217,128원 및 동 방위세 5,443,425원으로 경정감하였는 바,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매출누락분 802.982㎡에 대한 대응원가 89,941,21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경정된 처분을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매출누락분이 부외거래분인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대응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바, 청구인은 매출누락분의 거래증빙이 전혀 없음을 이유로 매출누락된 거래분(86.8.8 자 라왕원목 402.1807㎡, 86.10.15 자 라왕원목 164.9433㎡, 86.10.31 자 라왕원목 235.8580㎡)과 비슷한 시기의 거래분중 86.7.16 자로 주식회사 OO에서 매입한 매입단가 112,009원을 위의 매출누락된 부외거래분 802.982㎡의 매입단가로 인정한 대응원가 89,941,21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86.1.1-86.12.31 과세기간중 적출된 부외거래분은 신고된 매출분 2,784.411㎡의 28.8%에 해당하는 802.982㎡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86.1.1-86.12.31 과세기간의 결산서를 보면 매출원가 430,710,889원, 매출액 431,234,992원으로 매출원가가 매출액의 99.8%를 차지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매출누락분에 대한 장부와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목도매업의 소득표준율이 11.6%인 점을 고려해보면 청구인의 경우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국세청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음은 정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